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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위한 매입임대주택 2022년 1차 입주자 모집 31일 개시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3-30 16:08

2022년 1차 청년-신혼부부 입주자모집 물량 (단위: 호)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2022년 1차 청년-신혼부부 입주자모집 물량 (단위: 호)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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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는 3월 31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2022년도 1차 입주자를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분기 별로 입주 가능 세대를 파악해 모집하며, 올해는 약 2.1만호(수도권 1.3만호)가 예상되고 있다.

이번 모집물량은 총 6444호로 청년형 1828호, 신혼부부형 4616호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157호, 그 외 지역이 2287호다.

각 주택은 3월 31일 모집 공고 후 4월부터 접수하며,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하여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3176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1440호)이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348호)·신혼부부(2807호) 매입임대주택은 3월 31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과 LH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4월 중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 확인이 가능하다.

인천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3월 21일부터 수시모집하고 있으며, 5월 말부터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66호)은 4월 8일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전주시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14호)은 4월 11일부터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중기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에도 LH,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도심 내에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올해에는 관리소 확충, 공동생활지킴이 도입, 집정리 서비스 제공, 층간소음 분쟁조정 도우미 등 주거 서비스 향상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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