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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팩토링 법적 토대 마련…신보 “지원 규모 지속 확대”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2-03-29 17:34

연쇄부도 위험 없는 조기 자금조달
보증연계 투자한도 최대 3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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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팩토링 운용구조. /자료제공=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팩토링 운용구조. /자료제공=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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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중소기업팩토링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닫기윤대희기사 모아보기)은 중소기업팩토링이 성공적인 금융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신보는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로 상환청구권 없는 중소기업팩토링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10일 상환청구권 없는 중소기업팩토링 사업을 법제화한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운용규모와 절차 등 세부 사업추진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보증금액의 2배 이내로 제한됐던 보증연계 투자한도 조항이 삭제되어 보증 이용금액이 적은 고성장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같은 기업 당 최대 30억원까지 충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팩토링은 신보가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매입해 자금을 제공하고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상환 받는 단기 금융서비스를 가리킨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보는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0분의 10까지 팩토링사업을 운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별 매출채권 매입한도는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기업이 중소기업팩토링을 이용할 경우 매출채권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으며, 구매기업이 매출채권 상환을 못하더라도 상환책임이 없기 때문에 연쇄도산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중소기업팩토링 사업이 안정적인 기반에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정비된 만큼 성공적인 금융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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