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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다 ‘대출상속 안전장치’ 가입자 2만 돌파…실제 대출금 상속 피해도 막아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2-03-07 10:01

빚 대물림 방지 제도화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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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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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대출 중개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 핀다가 제공하는 무료 신용보험 서비스인 ‘대출상속 안전장치’의 가입자가 2만명을 넘어섰다고 7일 밝혔다. 실제 상속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신용보험의 제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핀다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무료 신용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용보험은 대출을 받은 고객이 혹시 모를 위험에 놓인 순간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자녀 등 가족에게 상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 서비스다. 핀다로 대출받은 고객이 해당 보험 가입의사를 밝히면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의 보험 가입 절차를 거친다.

핀다에 따르면 지난해 실제로 불의의 사고를 당한 고객의 대출금이 가족에게 상속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다. 핀다를 통해 신용대출을 받은 고객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며 갚지 못한 대출금의 상환 문제가 발생했으며, 고객은 대출을 받은 시기에 핀다 무료 신용보험 서비스에 가입해 사망일 기준 채무잔액을 보험금으로 상환할 수 있었다.

핀다의 대출상속 안전장치 서비스는 지난 1월 초를 기점으로 가입자 2만명을 넘어섰다. 누적 가입금액은 3403억1500만원이 넘고 가입자 한 사람 당 평균 보험 가입 금액은 17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성비는 남성과 여성이 7대3 수준이었고 연령대별로 40대가 가장 많이 가입했다.

상품을 설계한 정상연 핀다 프로덕트오너(PO)는 “보험료를 핀다에서 대신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출시 초반에는 가입률이 높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신용생명보험의 필요성에 공감한 이들이 간편한 모바일 가입절차를 거치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신용보험의 제도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와 갑작스러운 차주의 사망 등으로 인해 빚을 물려받아 파산신청에 이르게 되는 미성년 유가족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빚 대물림 방지’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경희 상명대학교 글로벌 금융경영학 교수는 “최근 국내 시장에서 핀테크, 모바일뱅크 등을 통한 대출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출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 이후에는 금융소비자의 안전한 대출관리를 지원함으로써 대출 활용을 통한 소비자 편익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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