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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 이슈] 이호진 복귀 대비하나…흥국생명 CEO 관 출신 임형준·흥국화재 CEO 언론 출신 임규준 내정 外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2-02-1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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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준 흥국생명 대표이사 내정자(사진 왼쪽), 임규준 흥국화재 대표이사 내정자./사진 제공= 흥국생명

임형준 흥국생명 대표이사 내정자(사진 왼쪽), 임규준 흥국화재 대표이사 내정자./사진 제공= 흥국생명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흥국생명 새 CEO에 관출신 임형준 전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흥국화재 대표이사에는 언론인, 금융위원회 대변인인 임규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이 내정됐다. 흥국생명은 대표이사가 1년만에 교체됐다. 전임 대표 대부분이 보험업계 출신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인사다. 오너인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경영복귀를 앞두고 당국과 언론 소통을 염두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신임 대표이사에 각각 임형준 전 한국은행 부총재보, 임규준 전 금융위원회 대변인을 내정했다.

임형준 흥국생명 대표 내정자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87년 한국은행에 입행해 금융시장국, 통화정책국, 공보실 부실장 등을 거쳐 경영담당 부총재보를 역임했다. 현재는 KB생명 상근감사롤 재직하고 있다.

임규준 흥국화재 대표 내정자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1987년 매경미디어그룹에 입사했다. 매일경제신문과 MBN에서 국제부장, 부동산부장, 증권부장, 경제부장과 국장으로 근무한데 이어 2016년부터 금융산업과 금융감독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 대변인 (국장)을 역임하는 등 정부부처 및 언론에서 폭넓게 활동해왔다. 현재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번 관출신, 언론출신 인사를 두고 오너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복귀로 금융당국과 언론 소통을 원환히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호진 전 회장은 차명주식 허위 기재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로 작년 3월 벌금 3억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4월 초 벌금형이 확정됐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금융회사 임원이 가능해 공식 복귀는 하지 않은 상태다.

◇ 미래에셋생명도 즉시연금 항소심 패소
미래에셋생명 사옥 전경./사진제공=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생명 사옥 전경./사진제공=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에 이어 미래에셋생명도 즉시연금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공동소송에서 잇따라 보험사들이 패소하고 있어 항고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항소)(나) 재판부는 미래에셋생명과의 2심 선고에서 소비자 손을 들어줬다.

이번 선고는 삼성생명 등 다수 보험사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진행하는 즉시연금 공동소송 재판에서 항소심인 2심에서 소비자 손을 들어준 첫 판결이다.

즉시연금은 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내면 한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상품으로 이율이 높아 당시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있는 상품이었다.

이들은 2012년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다'는 조항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연금액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며 원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했고 같은 상품 가입자 5만5000명에 일괄 구제를 요청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가입자들은 금융소비자연맹 또는 개별 소송을 보험사에 제기하면서 다발적으로 판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은 2018년도에 처음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법정 다툼을 지속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재판이 늦어졌다. 2020년 1월 미래에셋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후 농협생명을 제외하고 동양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AIA생명 등이 1심에서 줄줄이 패소했다.

신창재닫기신창재기사 모아보기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 분쟁 어피너티 1심 무죄…교보생명 IPO 안갯속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사진= 한국금융신문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사진= 한국금융신문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 분쟁 중으로 허위가치 평가로 검찰에 고발된 어피너티컨소시엄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교보생명이 그동안 어피너티컨소시엄이 풋옵션가를 불공정한 방식으로 산정했다고 주장해왔던 만큼 교보생명 IPO도 불투명해졌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너티 컨소시엄 관계자들과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가치평가 업무의 독립성을 준수해야 할 공인회계사가 사모펀드의 부정 청탁을 받아 허위로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금품을 부당하게 수수한 것은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검찰 주장과 달리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가치평가 수행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진의 공인회계사들이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하지 않고 FI측 관계자에 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회계사들이 FI들로 하여금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3명의 공인회계사와 나머지 어피너티컨소시엄 측 관계자 2인에 대해서도 전부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IPO를 추진 중인 교보생명은 이번 무죄 결과로 IPO가 불투명해졌다. 법적 소송 중인 경우 IPO를 진행하기 어렵다.

교보생명은 이와 관련해 "비록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지만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지 가치평가가 공인회계사 직무가 아니고, 허위보고 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인측 주장은 재판부가 배척했다"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안진회계법인이 산출한 풋옵션 금액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며 교보생명의 IPO 추진이 무산되었다는 의미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에서 어피너티컨소시엄을 무죄로 판결하면서 둘 간 풋옵션 분쟁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ICC에 2차 중재 신청을 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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