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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업법, '디지털 금융' 반영 전면 개정된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2-04 15:05 최종수정 : 2022-02-05 18:10

금융당국·업계·학계 모여 킥오프 회의 이달 개최
디지털화·플랫폼화 대응 금융법 개정 방향 모색

사진= 본사DB

사진= 본사DB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금융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법을 총망라하는 금융업법이 '디지털 금융' 등을 반영해 전면 개정된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이 주관해 이르면 2월 3주차에 '금융업법 전면 개정' 을 위한 킥오프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보험업법 등 금융업법 전반에 대한 대대적 논의가 이뤄진다. 전체 금융업권 공통 사안 뿐만 아니라 업권별 특정 사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업권별 협회, 학계,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해 함께 머리를 맞댄다. 이 회의에서는 금융업법 개정 방향을 논의해 추진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회의를 진행한다”며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실무적 성격의 회의"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디지털 추세에 맞춰 금융산업이 디지털 금융을 선보일 수 있는 방안에 논의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디지털화나 플랫폼화에 맞게 금융법이 어떻게 변화되는 게 좋겠는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빅테크 등의 금융산업 진출, 마이데이터 사업 전면 시행 등으로 금융 디지털화·플랫폼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금융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금융업계에서는 기존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은행연합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개최한 세미나에서 데이터 관련 규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도 빅테크처럼 비금융 자회사 지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달라고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기존 은행에 적용되는 자회사 지분 규제가 빅테크에는 해당되지 않아 데이터 활용에 차별이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 은행은 금융 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비금융 회사 지분을 20% 이상을 확보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은행법은 은행이 비금융 스타트업 지분을 15%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빅테크는 해당 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

금융업계는 본격 시행된 지 한 달 가량 된 금융권 마이데이터 사업 역시 빅테크에 유리한 구조라고 지적한다. 은행의 경우 고객이 송금했을 때 동기까지 포함되는 '적요정보'를 빅테크에 제공하는데 빅테크는 상거래 정보 대분류만 제공하며 그마저도 대부분 '기타'로 처리해 은행에 제공하므로 은행이 사실상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 받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도 업계의 목소리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4일 민간연구소장 등과 금융산업 전망 및 발전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업무범위 확대 등 금융업권별 제도를 정비하고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하에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산업의 디지털·플랫폼화 진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고승범 위원장은 보험업법에서도 겸영·부수업무 확대, 1사 1라이선스 등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보험업계 CEO들과 만나 "상품별‧채널별‧고객별로 충분히 차별화되는 사업모델은 '1사 1라이선스' 원칙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 실행하겠다"라며 "창의적이고 생활밀착형인 보험서비스의 출현을 위해 소액단기보험 인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험사의 신사업과 관련 있는 겸영‧부수업무를 폭넓게 인정하고, 상품설명에 모바일을 활용하는 혁신금융서비스도 운영성과를 봐가며 규제 완화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나아가 금융사와 빅테크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사의 금융플랫폼 육성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금융업 규제를 완화해 빅테크와 금융사 간 시장 경쟁을 활발하게 해 디지털 금융의 지향점인 '소비자 편익'을 확대하려는 취지에서다.

지난해 12월 금융당국과 시중은행들은 간담회를 통해 '유니버셜 뱅크'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유니버셜 뱅크는 은행이 하나의 앱으로 금융, 증권, 보험 등 금융지주의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 금융플랫폼이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보험사 '헬스케어 금융플랫폼', 카드·캐피탈사 '생활밀착형 금융플랫폼' 등도 마련하고 있다.

다만 해당 안건들이 실행되려면 금융사를 둘러싼 규제가 대폭 완화돼야 한다. 하나의 앱으로 비금융 업무까지 다루는 플랫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유업무, 겸영업무 제한 등이 개선돼야 한다. 또 금융·비금융간 정보 공유, 임직원 교류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풀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이 금융업법 전면 개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면 개정까지는 1년여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전 준비 단계에 있어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며 “현재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법령으로는 빅테크와 경쟁을 포함해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금융업법 전면 개정 취지에 크게 공감한다"며 "상황을 주시하고, 금융 관련 법들이 개정된다면 그에 맞춰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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