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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제도 대폭 개선…50실 이상 오피스텔·생숙 인터넷 청약 의무화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2-03 17:55

공사중단 현장 수분양자 80% 이상 요청 시 공사재개
설계변경 동의요건 개선·분양신고 내용 변경절차 도입

건축물 분양제도 대폭 개선…50실 이상 오피스텔·생숙 인터넷 청약 의무화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앞으로는 앞으로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지연된 사업장도 수분양자의 80% 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사 등이 동의하는 경우 공사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또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을 분양하는 경우는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청약이 의무화된다. 오피스텔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함께 발생한 ‘청약지연금 환불 지연’ 등 불법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분양자 권리보호, 분양시장 질서확립 및 사업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공사가 장기간 중단·지연된 경우에는 분양관리신탁 사업장도 신탁사에서 사업자 지위승계를 통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은 ‘토지신탁’이나 ‘분양보증’ 사업장과 달리 사업자의 부도·파산이 아닌 경우 공사 중단·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청산이나 공사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지연된 사업장도 수분양자의 80% 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사 등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부 청약경쟁률이 과열된 오피스텔 등의 분양현장에서 문제가 된 청약신청금 환불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분양자를 선정하면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청약신청금을 환불하도록 개선한다.

청약신청금 납부금액, 납부방법 및 환불시기를 분양공고 내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액이나 환불기한 등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환불지연 등과 관련한 논란이 야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약신청금 환불 기한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건축물분양법」 개정안(’21.9.23,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있으며, 동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분양대금 납입방법도 새로 규정된다.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 보호를 위해 앞으로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지정계좌로만 분양대금을 받도록 개선한다.

또 현재 상속에만 인정되는 전매제한 예외사유를 전매가 불가피한 ①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②채무불이행에 의한 경매·공매, ③실직, ④파산 및 ⑤배우자에게 일부 지분 증여 등의 경우까지 확대한다.

분양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인터넷 청약 의무 대상 건축물 확대안도 마련됐다.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을 분양하는 경우는 인터넷(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청약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300실 이상의 오피스텔에만 인터넷 청약의무가 적용되고있으나, 최근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의 청약경쟁이 과열되면서 청약신청금 환불지연 및 분양과정 상 부조리 의혹 등의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인터넷 청약대상을 생활숙박시설까지 확대하는 한편,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실 이상으로 확대키로 하였다.

아울러 분양사업자는 분양건축물에 대해 「표시광고법」 상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허가권자(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분양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설계변경 동의 요건 및 통보 방식을 개선하고, 분양신고 변경절차를 마련하는 방안 등도 함께 마련됐다.

분양신고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최초 분양신고 시에 작성한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다시 갖추어 신고를 재이행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변경신고 절차가 도입된다. 수리권자(시·군·구청장)는 중요사항이면 5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하고, 경미한 사항이면 즉시 처리하여 사업자 부담이 경감된다.

국토교통부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분양제도 개선은 일반 건축물 수분양자의 권리가 아파트 입주예정자 수준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와 함께 분양시장 질서확립 및 사업자 불편해소 등도 고려했다”면서, “앞으로도 분양시장 상황을 계속하여 면밀히 살피면서 건축물 수분양자 피해 예방과 권리 보호를 위해 분양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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