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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논의할까…삼성생명 암보험 제재안 의결할듯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1-26 06:16 최종수정 : 2022-01-26 07:37

제재수위 경감여부 관심

사진= 본사DB

사진= 본사DB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삼성생명 암보험 미지급 중징계 관련 제재 확정이 오늘(26일) 정례회의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암보험 미지급건으로 금감원에서 중징계를 받아 마이데이터 사업진출이 막혔던 만큼 제재수위가 경감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르면 26일 오늘 정례회의 늦어도 3월 안에 삼성생명 암보험 미지급 제재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정례회의서 의결하면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이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내린지 1년 2개월만에 마침표를 찍게된다.

금감원은 2019년 종합검사에서 삼성생명이 약관에서 정한 암보험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삼성생명에 기관경고를 내렸다. 계열사 삼성SDS도 부당지원 했다고 판단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직원에 감봉과 견책 조치를 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삼성생명 앞에서는 암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 지급해야 한다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금감원에서 제재를 내리면 최종적인 확정은 금융위에서 하게 된다. 금융위는 그동안 10번 이상 소위원회에서 삼성생명 암보험금 미지급안을 두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작년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청문회에서도 암보험 미지급 관련해 10개월 이상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삼성SDS 부당지원으로 결정됐으나 금융위에서 삼성 봐주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에 "일부러 지연시키지 않고 있으며 여러 쟁점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삼성생명 제재안과 관련해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에 검토를 요청했다. 법령심의위원회에서는 암보험 미지급, 삼성SDS 지급과 관련해 중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시민단체,정치권에서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 징계수위가 낮아지면 삼성생명은 그동안 막혔던 신사업 진출이 가능해진다. 2020년 금감원에서 기관경고 중징계가 나오면서 삼성생명은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을 하지 못했다. 기관경고로 삼성생명을 대주주로 두고 있던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등도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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