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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 이슈] 횡령은 보장대상 아닌데…오스템임플란트 배상 가능할까 外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2-01-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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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본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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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이 2215억원 횡령으로 송치된 가운데,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는 언론보도가 쏟아지며 관심이 모아졌다. 업계에서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봐야하지만 일반적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횡령은 대상이 아니므로 배상은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한 손해보험사 50억원 규모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이란 임원의 잘못된 판단 등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배상금, 법률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기업보험 상품이다.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이임원의 잘못된 판단 등에 따른 피해를 배상해주는 상품이므로 횡령 당사자가 임원이 아닌 개인 직원이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경우는 배상 대상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한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이 아닌 금융회사종합보험같은 경우는 임원이 아니더라도 회사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 보상을 진행해주지만 가입하는 경우가 드물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임원배상책임은 임원의 잘못으로 회사에 피해가 가는 경우에 보상해주는 보험"이라며 "금융회사책임보험은 사건 사고 발생으로 회사가 피해를 입은 경우 모두 보장받을 수 있으나 가입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말했다.

횡령은 일반적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금지급대상이 아닌 면책대상이므로 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보험설계사는 "임원배상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도 오스템임플란트는 형사사건이며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라며 "횡령은 범죄로 보험에서 면책 대상이다"고 말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가입한 상품으로는 횡령이 배상 대상은 아니지만 오스템임플란트 임원을 상대로 소액주주 피해 배상 소송이 제기되고 법원에서 임원의 부주의로 횡령이 발생했다고 임원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 결정이 내려지면 오스템임플란트가 A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게된다고 알려졌다.

◇ KDB생명 다시 매물로 나오나…칸서스자산운용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
/ 사진 = KDB생명

/ 사진 = KDB생명

칸서스자산운용이 KDB생명(대표이사 최철웅) 매각금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다시 매물로 나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칸서스자산운용은 JC파트너스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 기한이 만료돼 KDB생명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칸서스자산운용은 KDB생명 26.9% 지분을 보유한 KDB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 지분 2.5%를 보유한 공동 운용사(GP)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계약은 무산된다.

KDB생명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2020년 말 KDB생명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했으나 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미뤄지면서 작년 12월 30일 인수 계약이 끝났다. 칸서스자산운용은 이미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산업은행과 JC파트너스가 임의로 시한을 연장했으므로 계약효력은 상실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JC파트너스는 KDB생명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미뤄지면서 주주교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JC파트너스 자금 조달 여력이 없다고 판단, 이를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C파트너스는 MG손해보험 대주주로 작년 3분기까지 1500억원 유상증자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무산됐다. MG손보는 RBC비율이 100% 아래로 떨어지면서 위기를 맞기도 했다.
산업은행에서는 지난달 계약 기한이 만료됐지만 적법하게 기한을 연장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계약 기한은 칸서스자산운용이 참여하는 투자심의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투자업계에서는 칸서스자산운용이 KDB생명 몸값을 높여 재매각을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수장이 김연수닫기김연수기사 모아보기 전 NH투자증권 투자금융본부장으로 바뀐 칸서스자산운용은 법원에 매각과정에서 칸서스자산운용에 불리하게 이뤄진 점을 소명하고 매각가를 조정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 흥국화재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신청
권중원 흥국화재 대표이사./사진=흥국화재

권중원 흥국화재 대표이사./사진=흥국화재

흥국화재(대표이사 권중원)가 마이데이터 산업에 도전한다. 중소형 보험사로서는 첫 마이데이터 서비스 신청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지난 12월 31일 금융위원회에 마이데이터 서비스 예비허가를 신청했다. 흥국화재는 맞춤형 보험상품 추천, 자산 관리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현재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한 상태고 1월 중에 결정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예비허가를 받게 되면 이어 본허가 신청을 하고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보험사 중에서 본허가를 받은 곳은 교보생명, KB손해보험 2곳이다. 미래에셋생명, 신한라이프는 본허가를 준비하고 있으며 메리츠화재, 흥국화재가 예비허가를 신청했다.

보험사에서는 아직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내놓은 곳이 없다. 교보생명은 올해 1월, KB손해보험은 올해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새 플랫폼을 출시하고 보험과 건강, 금융교육 등을 탑재할 계획이다.

KB손보는 퇴직연금 등 개인자산관리, 헬스케어 연계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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