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 현대차 회장.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5일 정의선 회장이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지분 3.5%, 정몽구 명예회장 지분 6.5% 등 총 10%를 칼라일그룹에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 형태로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매각으로 현대글로비스는 정의선 회장의 지분은 29.99%에서 19.99%로 낮아졌다.
10%를 보유하게 된 칼라일그룹은 3대 주주로 올라섰다. 또 칼라일그룹은 이사 1명을 지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 단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정 회장이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매각할 경우 동반 매각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됐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매각이 공정거래법 대응 차원으로 해석한다. 작년말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규제대상 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은 상장·비상장사 모두 20% 이상이 됐다. 이번 매각으로 현대글로비스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계열사(현대차·기아) 매출 의존도가 높은 현대글로비스가 규제 대상이 될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현대차 총수일가는 해당 공정거래법이 도입된 2015년에도 블록딜을 통해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낮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적이 있다.
다만 주가가 급락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 매각은 기업가치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현대글로비스 주가는 종가 기준 5일 주당 17만3000원에서 공시 이후인 6일 주당 18만4000원으로 뛰었다. 규제 리스크 해소와 더불어 세계 3대펀드로 꼽히는 칼라일그룹을 주요 투자자로 유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진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5일 이슈 리포트를 통해 "칼라일의 등장에 따라 신사업 투자와 주주환원 정책이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