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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영풍 석포제련소 '토양정밀조사' 요구…주민 손 들어준 배경은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7-14 21:00

“석포제련소 위치·규모·오염물질, 일반 산업시설보다훨씬 강화된 환경관리 요구”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국민권익위가 환경오염 고통에 시달려온 낙동강 인근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받아들여 환경부 장관에게 영풍 석포제련소에대한 토양정밀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영풍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잡고 있어 공장 주변의 수질과 토양이 오염된 경우 그 영향이 하류 지역까지 광범위하 게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낙동강 인근 주민들의 손을 들어 준 권익위의 판단이다. 특히 권익위는 의결문에서 “다수 주민의 건강과 생태계 보전에 직접적인피해 를 줄 수 있다”며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일반 산업시설보다 훨씬 강화된 환경관리와 감독을 해야 한다는 지적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피해 주민대책위가 공개한 국민권익위 의결서에 따르면 권익위는 “제련소의 공장 부지는 축구장 약 70개에 해당하는 방대한 면적으로 하루 폐수배출량도 1640㎥에 달해 환경적 영향력이 크다 할 것”이라며 “석포제련소의 위치, 사업규모, 운영기간, 오염물질 종류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볼 때 일반 산업시설보다 훨씬 강화된 환경관리와 감독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환경부 통합허가제도,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을 열거하면서 “법률 목적과 통합관리제도의 취지를 보면환경문제에 대해 단순히 규제만을 하는 것이 아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위한 국가의 적극적 책무를 부여하고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환경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통해 이를 실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층 강화된 수준의 환경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2010년대 이후 석포제련소에서 수 차례 환경법령 위반행위가 적발됐다는 것이 권익위의 판단이다. 권익위는 “카드뮴 등 중금속 누출과 관련된 정밀조사 결과는 국민건강과생태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수준”이라며 “그동안 제련소에서의 환경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사업장 구조 및 시설의 노후화와 행정기관의 점검 및 제재가 다소 미흡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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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한 하천 수질조사에서는 석포제련소 인근 하천에서 카드뮴 농도가 수질 기준 0.005mg/L의 4577배인 2만2888mg/L를 기록했다는 점도 의결문에 거론됐다. 고농도 카드뮴이 검출된 원인은 사업장내부 전해공정 가운데 고효율침전조에서 발생한 폐수의 월류(물이 넘쳐흐르는 현상)에 따른 유출 때문이란 점도 해당 조사에서 밝혀졌다는 점도 분명하게 적시됐다.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수행된 토양·지하수 정밀조사 연구용역 결과에서는 카드뮴 농도가 최대 2322.76mg/kg으로 카드뮴 토양오염대책기준 180mg/kg을약 13배 초과했음이 밝혀졌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누출된 공정수가 지하수를 거쳐 낙동강으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도 권익위 의결문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토양오염 정화를 둘러싼 영풍의 미흡한 대응도 문제로 지적됐다. 석포제련소 1·2공장에 대해 실시한 토양오염정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1차 조사와 비교해 2021년 2차조사에서는 오염 토량이 6만5620톤에서 30만7,087톤으로 4.7배가량 증가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사업장 내·외부에서 카드뮴, 납 등 중금속에 의한 광범위한 토양오염이 누적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량적 지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는 토양정화조치가 일부 구간에 국한돼시행됐을 뿐 전체적 정화율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권익위는 “석포제련소 인근 지역주민들과 낙동강 하류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석포제련소의 오염실태와 미비한 정화 이행 상황에 대한 우려와 불신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지역 주민의 환경권 보장 및 건강권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사안인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 대책이 요구된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권익위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강조하고 있는 무방류시스템 등 일부 개선 노력은 일부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권익위는 “석포제련소에서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지하수 오염방지명령에 따라 관측정 설치·운영, 오염지하수 누출·확산 방지시설 설치 등을 통한 지하수 정화조치를 했다”며 “폐수무방류시스템(ZLD)을 도입해 폐수를 공정에 재투입함으로써 사업장 바깥으로의 폐수 배출을 ‘0’으로 만드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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