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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매년 56만호 주택 공급, 시장서 공급과잉 우려될 정도로 할 것”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1-05 09:43

정부 집값안정 자신감, 2년 전 ‘다주택자 규제’ 대신 ‘공급확대’ 택했다
1월 중 부동산교란행위 관련 조사결과 발표 예고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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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지난해 말부터 수도권에서도 집값 하락전환이 나타나는 등 둔화세가 두드러지면서, 정부가 ‘공급확대’ 카드를 통한 집값안정 주마가편에 나선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집값 하락세 당시 정부는 6.17대책, 7.10대책 등 ‘규제일변도’ 정책을 통해 속도를 붙여보려던 정부의 계획은 2년 연속 두 자릿수 집값 상승이라는 최악의 실패만을 남겼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다주택자 규제 대신 금리 인상과 가계대출규제로 전략을 선회했다. 여기에 3기신도시 및 민간 사전청약 확대, 공공재개발과 신속통합기획 등 ‘공급 위주’로 노선을 바꿨고,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안정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매년 56만호 공급 예정, 공급 과잉 우려할 정도로 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중 후보지 발굴-지구지정-분양-입주의 주택공급 사이클 전반에 있어 물량 확대·속도 제고를 통해 체감도를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022년 입주 물량은 전년 46만호 및 10년 평균 46만9000호를 상회하는 48만8000호로 특히 수요가 높은 아파트 물량을 지난해(32만2000호) 대비 3만5000호 증가한 35만7000호를 확보할 계획"이라며 "2023년 54만호를 포함 2030년까지 시장 일각에서 공급 과잉까지 우려할 정도의 매년 56만호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1월 중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선정·발표하고 2월부터는 1분기 총 1만5000호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에 착수하는 등 주택공급 후속 조치가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기하겠다"고 역설했다.

‘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은 이미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입주물량이 늘어난 세종시의 경우 올해 8월부터 꾸준한 하락세를 그리고 있고, 작년 12월 들어서는 0.40% 이상 수준의 가파른 낙폭이 매주 나타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공급 물량이 단기에 늘어났던 대구 역시 11월 이후 꾸준히 집값 하락이 발생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서울, 수도권, 전국으로 매수심리 위축이 연쇄 확산되고 가격 하락 지자체 수도 지난해 11월 첫째 주 6개에서 12월 넷째 주 30개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지역과 무관하게 하향 안정세로의 전환에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조정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본다"며, "최근 하향 안정세가 추세적 흐름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 기조를 일관성 있게 견지하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대응도 지속, 1월 중 관련 조사결과 발표 예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도 새해 이어질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1월에는 법인·외지인의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아파트 집중 매집 행위와 관련해 불법·불공정 적발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 온 실거래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작년 9월까지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 거래 24만6000건 중 법인이 8.7%(2만1000건), 외지인이 32.7%(8만건)를 매수했다.

홍 부총리는 "저가 아파트 조사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1분기부터 고가주택 매입·특수관계 직거래 집중조사, 규제지역 분양권 불법전매 조사 등에 순차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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