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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33개 금융사 서비스 경쟁 돌입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1-04 13:39

417개사 금융 정보 제공…상반기중 21개사 추가 참여

업권별 마이데이터 주요 제공정보.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업권별 마이데이터 주요 제공정보. /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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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오는 5일부터 API 방식의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가 전면 시행된다. 5일 16시부터 스크래핑이 금지되고 33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API 방식을 통해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지난 1일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업계 요청으로 연말·연초 근무인력 부족 등으로 비상상황시 신속 대응이 어렵고, 시범실시에 늦게 참여한 사업자와 모든 사업자가 포함된 시스템 전체 최종 점검 필요성 등을 감안해 5일로 순연했다.

이번에 참여하지 않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21개사는 관련 시스템과 앱 개발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9개 예비허가 사업자는 본허가 절차 이후 올해 하반기 중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대부업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 등의 417개사 정보는 오는 5일부터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전체 정보제공자 550개 중 △은행 24개 △보험 40개 △금투 44개 △여전 51개 △저축은행 79개 △상호금융 5개 △전금 34개 △통신 58개 △P2P·대부 등 82개사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제공되는 국세청 국세 납세증명을 제외한 국세·지방세·관세 납세내역과 건강보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정보는 올해 상반기 중 제공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공공정보의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추가 API 개발 등을 통해 국세청 납세증명 외 모든 공공정보가 제공 가능한 시점에 맞춰 패키지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지난 2020년까지 마이데이터 워킹그룹을 통해 논의와 업권 간 이견 조율 등을 거쳐 소비자의 조회 빈도가 높은 대부분의 금융권 정보가 포함됐다. 지난해에는 소비자보호장치를 전제로 은행계좌적요와 보험보장내역, 카드가맹점정보 등을 제공하기로 협의가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올해 중으로 ISA와 일부 퇴직연금(DB·DC), 계약자-피보험자가 다른 보험, 카드청구예정정보 등의 정보를 관련 업권 협의 등을 거쳐 조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관련 시스템 개발 전까지 이용자 편의 등을 위해 공공포털에 한해 한시적으로 스크래핑을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시 전 기능 적합성과 보안취약점 점검을 의무화하고, 적요·주문내역정보 등 민감성 정보에 대해 별도 동의 절차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한 번의 본인인증만으로 다수의 정보 제공자에게 정보 전송 요구가 가능하도록 복잡한 인증절차를 간소화한 통합인증을 도입했으며, 소비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로서 경쟁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과도한 경품 지급 등을 제한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전면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시범 운영에 돌입했으며, 33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시스템과 트래픽 안정화, 서비스 완결성, 소비자 이용편의 제고 등을 위해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 등을 보완했다.

순차적 시범서비스 제공을 통한 트래픽 유입량 조절 등으로 트래픽 과부하에 따른 전산장애를 방지하고, 일부 정보 제공자의 표준 API규격과 다른 API 개발, 추가적인 규칙 마련이 필요한 사항 등을 수정·보완하는 등 데이터 정합성을 제고했다.

이번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으로 금융소비자는 이전보다 안전한 통합조회·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전보다 정보보호와 보안체계 심사가 엄격해졌으며, 스크래핑이 금지되고, 기능적합성 심사, 보안취약점 점검 등으로 정보보호와 보안이 강화됐다.

또한 더 많은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통합조회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해 효과적으로 맞춤형 자산·재무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스크래핑 방식 대비 통합조회 속도가 약 10배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다양한 사설인증서를 통해 여러 금융회사에 원스톱 전송 요구가 가능해진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경우 이용자가 정보전송 요청시 정보제공자에게 정보 제공 의무가 부여되면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또한 이전 스크래핑 방식보다 더욱 다양하고 많은 정보 제공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면서 서비스 혁신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도 기대되는 요소다. 이전 스크래핑 방식 대비 평균 2~3배 이상의 정보제공자와 연결되고 금융권 이외 통신·공공·전자상거래 정보도 활용이 가능해진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4차산업의 필수설비인 데이터 개방을 통해 핀테크사 등에 정보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 데이터 독점 문제를 해소하고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어 데이터 활용을 통해 고부가가치 금융 분야에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선도해 나가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등 MZ세대가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특별대응반’을 통해 특이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활성화에 맞춰 특별대응반을 확대 개편해 효과적 데이터 활용을 통한 데이터 기반 금융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일부 미반영된 금융권 정보와 빅테크 정보 등도 관련 업권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중으로 개방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불필요한 트래픽이 유발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과금체계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적극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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