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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전자서명 인증사업자 선정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2-30 20:02

과기부‧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보안성 인정받아
얼굴인증 기반해 다양한 신규 인증 서비스 추진 계획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원장 이원태)로부터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로 선정됐다./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원장 이원태)로부터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로 선정됐다./사진=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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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닫기박성호기사 모아보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원장 이원태)로부터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는 과기부와 인터넷진흥원이 운영 중인 전자서명 인증 평가‧인정 제도를 통해 전자서명 인증 서비스 안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에만 주어지는 자격이다. 공공분야 전자서명 사업과 본인 신용 정보 관리업(마이데이터) 통합 인증 참여를 위해서는 필수요건이다.

하나은행은 전자서명 인증사업자 선정을 위해 올해 하반기 금융보안원(원장 김철웅)을 평가 기관으로 선정했다. 그 뒤 보안원으로부터 약 180여 개 항목에 대한 서면‧현장평가를 받아 전자서명 인증업무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어냈다.

하나은행 전자서명 인증 테스크 포스팀(TFT) 관계자는 “이번 전자서명 인증사업자 선정은 하나은행의 수준 높은 보안성과 기술력을 개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 손님이 온‧오프라인에서 하나은행의 차별화한 인증 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현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하나원큐’에서 한 번의 로그인으로 하나금융그룹 관계사 앱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SSO(Single Sign On)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전자서명 인증사업자 선정을 시작으로, 인증 서비스 범위를 공공 기관 및 민간사업분야로 확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객은 앞으로 정부 24, 국세청 등 공공 기관 간편 인증 및 마이데터 통합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하나원큐에서 제공 중인 은행권 최초 서버 기반의 ‘얼굴인증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안면 인식 인증 기술과 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신규 인증 서비스도 추진하려 한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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