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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은행 대출 어떻게 달라지나…대출은 재개되지만 문턱은 높아진다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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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2-27 18:00 최종수정 : 2021-12-28 01:35

연초 가계대출 한도 재설정에 실수요자 일부 '숨통' 예상
차주별 DSR 2단계 시행…금리 인상에 이자 부담도 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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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금융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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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한동안 꽉 막혔던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문이 새해에는 다시 열릴 예정이다. 연초 대출 총량 한도가 재설정되면서 은행들의 대출관리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올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강도 높은 대출 조이기에 나섰던 은행들은 우대금리를 복원하고 사전 신청을 접수하는 등 대출 재개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 가뭄에 시달려온 실수요자들의 자금 확보 불안도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보다 낮은 4~5%대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힌 데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3단계 시행으로 대출 조건은 더욱 까다로워진다. 금리 인상도 대출 문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어 안심하기는 이르다.
시중은행들 우대금리 복원·대출 사전 신청 접수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동안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우대금리 축소, 대출 금리 인상 등을 단행한 은행권이 우대금리를 일부 복원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다음달 3일부터 10개 신용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기존 대비 최대 0.6%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가계 부동산대출 우대금리는 최대 0.5%포인트 높인다. 우대금리를 인상하면 차주가 실제 부담하는 최종 대출 금리는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은행권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닫았던 대출 문도 조금씩 열고 있다. NH농협은행은 다음달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정상화한다. 농협은행은 지난 8월 가계대출 증가율(작년 말 대비)이 7%를 넘어서자 신규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 뒤 지난 10월 18일 전세대출만 재개했다. 이달부터는 무주택자 대상으로만 부분적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재개했다. 농협은행은 지난달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로 낮췄던 신용대출 한도도 다시 1억원으로 늘린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신용대출 상품과 비대면 대출상품인 하나원큐 신용대출, 하나원큐 아파트론 판매를 재개했다. 이달부터는 주택을 비롯해 상가·오피스텔·토지 등 부동산 담보대출을 다시 취급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신규 취급 한도를 영업점별로 관리해오던 조치를 지난 15일부터 해제했다. 국민은행은 10월 초부터 영업점별로 가계대출 신규 취급 한도를 차등 배정해 관리해왔다. 당시 전년 말 대비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5%를 기록하면서 정부의 권고치(연 5~6%)에 근접했기 때문이다. 중단했던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도 재개하고 대환대출 중단 조치 역시 풀었다.

SC제일은행도 한시적으로 중단했던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재개한다. 지난 20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퍼스트홈론)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사전 접수를 받고 있다. 실제 대출 실행일은 내년 1월 3일부터다. SC제일은행은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와 가계대출 증가 목표관리 차원에서 지난 8월부터 단계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 중단 조치를 시행해왔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도 지난달 신용대출 상품인 직장인 사잇돌대출 판매를 재개했다. 신규 판매를 중단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내년 초에는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올해 출범 9일 만에 대출 한도를 소진하면서 신규 대출을 중단한 토스뱅크도 다음달 1일 신규 대출을 재개한다.

대출 총량 규제 지속…대출 조건도 까다로워질 듯


은행들이 대출 문을 다시 여는 것은 연간 단위로 설정되는 은행별 대출 총량 목표치가 내년 1월 1일자로 재설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내년에도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이어지면서 대출받기는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올해보다 낮춘 4~5%로 관리하기로 했다.

차주별 DSR 규제 강화로 대출 조건은 더욱 까다로워진다. 내년 1월부터는 차주별 DSR 2단계가 시행돼 총대출액 2억원이 넘는 차주에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3단계가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당초 개인별 DSR 규제 일정보다 1년가량 빨라졌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다.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소득이 적거나 기존에 받아놓은 대출이 많을수록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금리 인상으로 차주들의 이자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면서 제로금리 시대의 막을 내린 데 이어 내년에도 1~2차례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5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분기 금리인상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대다수 시장 전문가들은 한은이 내년 1월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연말까지 금리를 최대 1.50% 수준까지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결혼·장례·출산·수술 시에는 최대 1억 추가대출


내년부터 결혼이나 장례, 수술 등 특수한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최대 1억원까지 신용대출 한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10월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서 실수요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소득 대비 1배로 제한한 신용대출 한도에 일시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은행권은 최근 ‘신용대출 연 소득 한도 관련 실수요자 지원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신용대출 특별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특별한도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본인의 결혼 ▲배우자나 직계가족의 장례 또는 상속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수술·입원 등이다. 특별한도는 연 소득의 0.5배 이내, 최대 1억원의 범위에서 적용된다. 당국과의 협의가 끝나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저신용자 대출도 상대적으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서민·취약 계층 대상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를 지속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서 최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대출 중단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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