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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계대출 총량관리, 고소득‧고신용자 옥죄기? “체감상 이유가 클 듯”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2-13 17:02 최종수정 : 2021-12-13 19:03

은행권,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4.5~5% 목표치 제시
“DSR 강화, 오히려 중‧저신용자 타격 크다”
“인센티브 방안, 중‧저신용자 대출 숨통 트일 듯”

5대 주요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세 곳은 4.5%, 두 곳은 약 5%를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로 제시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5대 주요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세 곳은 4.5%, 두 곳은 약 5%를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로 제시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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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에 가계대출 증가율 총량 관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고소득‧고신용자에게 대출 규제 영향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이는 체감상 그렇게 느낄 뿐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오히려 연 소득 8000만원 넘는 고소득자에 해당하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 1단계 규제가 저소득층까지 확대된 정책인 데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2단계와 3단계 역시 고소득‧고신용자를 겨냥한 정책은 아니기 때문이다.

신용대출도 마찬가지다. 이미 은행별로 소득이나 신용과 관계없이 연 소득 100% 범위 내로 변경된 상황에 새로 도입되는 고소득‧고신용자를 겨냥한 규제는 아직 거론되지 않고 있다.

다만, 체감상으로는 고소득‧고신용자들이 ‘역차별’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당국에서 실수요자 위주의 중‧저신용자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해당 대출은 제외하는 방안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다 인터넷전문은행들도 내년에 중‧저신용자 대출을 대폭 늘릴 계획이기 때문이다.

◇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중‧저신용자는 예외로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주요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세 곳은 4.5%, 두 곳은 약 5%를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로 제시했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중순, 각 은행들에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 제출을 요청하면서 내년 은행권 가계대출을 평균 4.5%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지침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세 곳 시중은행에서 제시한 내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4.5%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 최소 기준인 5%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는 ‘은행권 평균 정도로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5% 증가율을 목표로 제시한 두 곳은 ‘올해 잘 관리했으니 내년에 인센티브(혜택)을 기대한다’는 뜻을 당국에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달 말 기준 ▲KB국민은행 5.43% ▲신한은행 6.30% ▲하나은행 4.70% ▲우리은행 5.40% ▲NH농협은행 7.10%다. 이달 말 단순 평균 증가율이 6%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은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기존보다 1.5%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출액이 낮은 중‧저신용자는 상대적으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대출 총량 관리 한도에서 중‧저신용자는 제외할 수 있다고 시사했기 때문이다.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 서민금융을) 대출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구체적 인센티브에 관해서는 금융권과 협의를 거친 뒤 이달 안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권은 내년 중‧저신용자 대출(나이스신용평가 기준 859점 이하) 비중을 늘리기 위해 자체 신용평가 모형(CSS) 개발에 착수했다.

차기 KB국민은행장에 내정된 이재근닫기이재근기사 모아보기 이사 부행장은 지난 2일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과 관련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은행 사이 성과를 가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금리 대출을 새로운 돌파구로 바라보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인센티브는 4분기에 시행했던 가계대출 총량에서 실수요자 위주의 전세대출은 제외한 것과 같은 방식이나 원리금 분할상환 충족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율 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식으로 주어질 것 같다”며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 4.5%는 어떤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각 은행이 어떻게 목표치를 관리해 나가느냐에 따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별로 중‧저신용자 대출을 위한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총량 관리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은행들이 건전성이 위협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올해보다는 중‧저신용자 대출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고소득‧고신용자 ‘역차별’ 논란 나오지만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차원에서 중‧저신용자 대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언급되면서 일각에선 고소득‧고신용자들이 ‘역차별’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인터넷은행들의 경우에는 현재 앞다퉈 고신용자 대출을 대폭 축소하고 중‧저신용자 대출 혜택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는 각각 20.8%, 21.5%, 34.9% 중‧저신용자 올해 대출 목표치를 세웠지만, 이를 충족하기 어려워지면서 내년에도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아울러 내년 차주(대출자) 별 DSR 규제가 강화하는 방안도 고소득‧고신용자들에게 타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고소득·고신용자의 경우 주택 관련 고액 대출을 많이 보유한 상태이므로, 주택 관련 대출이 없는 중·저신용자보다 DSR 강화에 따른 대출 한도 축소를 더 체감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이에 관해 어디까지나 ‘체감’일 뿐, 실제로 내년에 이어질 가계대출 총량 관리나 DSR 제도 자체가 고소득‧고신용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박도 제기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즉, 즉 차주의 소득을 고려해서 대출 한도를 정하기 위해 도입된 지표다. DSR을 도입하면 연 소득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금융부채가 커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소득이 많으면 요건을 충족시키기 좋다는 뜻도 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 40% 규제는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거니까, 소득이 높으면 대출받기가 좀 더 쉽다”며 “오히려 DSR 규제가 강화할 당시 저소득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는데, 지금 예고된 DSR 규제 방안이 시행되는 시점에 고소득자라고 피해를 본다는 얘기는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신용등급만 따져 1~5등급은 대출을 내주지 않고 6등급부터 내준다고 하면 역차별이라 할 수 있지만, 서민금융의 경우에는 금리도 상대적으로 높고 한도도 낮은 편이라 고소득‧고신용자에게 특별히 불리할 것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고소득자가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전체적으로 상한선을 정한 게 DSR 제도인데, 특정 계층에 불리하다면 제도 자체가 시행될 때 문제 제기가 나왔어야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DSR 1단계가 적용되기 전 차주 단위 DSR은 고소득자 위주로 40%를 적용해 왔다. 투기 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연 소득 8000만원이 넘는 차주가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을 때가 대상이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지난 7월부터는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1억원 초과해서 받는 차주에게 DSR 40%가 적용되는 DSR 규제 1단계가 적용됐다.

즉, 연봉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이미 차주별 DSR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DSR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이 없는 반면, 저소득자에는 없던 규제가 도입되는 셈이라 영향이 훨씬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던 것이다.

이어서 내년 1월 DSR 2단계가 시행되면 총 대출액(신청액 포함)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2금융권은 50%)를 넘을 경우, 대출받을 수 없게 된다. 추가로 내년 7월엔 3단계가 적용돼 총 대출액 1억원 이상으로 규제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DSR 산정 시 신용대출 상환 만기도 7년에서 5년으로 짧아져 대출자 입장에서는 대출 여력이 더 줄어들게 된다. 금융당국은 전체 차주의 13.2%가 DSR 2단계를 적용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대출 실수요자 대책 중 하나로 다음 달부터 결혼‧장례 등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면 연 소득을 넘는 신용대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특별 한도 금액은 연 소득의 0.5배 금액 범위 내, 최대 1억원까지다. 다만, 이 대출액 역시 DSR 산정 대상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대출 한도 증액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은행권 분석이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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