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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내년 6월까지 추가 연장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2-07 22:41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내년 6월까지 추가 연장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취약 개인채무자의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기간이 내년 6월 말까지 다시 연장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 및 관계기관과 함께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상환 부담을 감안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 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은 지난해 4월 처음 시행된 후 두 차례 연장돼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올해 말까지 예정돼 있던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적용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이 어려워져 연체 우려가 있거나 이미 연체가 발생한 개인 채무자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월 소득이 줄은 이들이다. 여기에 가계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75%)를 뺀 월 소득이 금융회사에 매월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의 75%는 1인 132만원, 2인 224만원, 3인 290만원, 4인 356만원 등이다.

또 연체 발생 직전 또는 3개월 미만 단기연체가 발생한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이자는 상환을 유예받거나 감면받을 수 없다.

상환유예 조치가 적용되는 가계대출은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 대출(근로자 햇살론, 햇살론17·15, 햇살론유스, 바꿔드림론, 안전망 대출), 사잇돌대출 등이다.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보증 대출은 제외된다.

원금 상환유예는 최장 1년간 신청할 수 있다. 이미 1년간 상환을 유예한 채무자도 다음달 1일부터 재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이후 현재까지 상환 유예된 개인채무자의 원금 규모는 9635억원(3만6102건)이다.

금융사는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거나 채무자가 3개 이상의 금융회사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을 거절할 수 있다. 이때 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코로나19에 따른 소득감소로 신용대출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는 단일·다중채무자에 최장 1년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를 해준다.

금융위는 지난해 2월부터 내년 6월까지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의 과잉 추심과 매각도 자제하도록 했다.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하도록 했다.

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기간도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캠코는 자체재원 약 2조원으로 채권을 매입해 추심유보와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채권매입률을 높이기 위해 매입주기를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박광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회복속도가 느린 취약부문은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할 때까지 충분한 금융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질서있는 정상화를 준비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개인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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