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경기·비수도권서도 부는 ‘증여 열풍’…분산 증여로 절세까지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1-15 13:10

1~9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 6만3054건
10년간 여러 가족에게 분산 증여해야

수도권 아파트 모습. / 사진제공=픽사베이

수도권 아파트 모습. / 사진제공=픽사베이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올 들어​ 증여된 아파트가 6만채를 넘어섰다.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정부가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세금 중과 정책을 강행하면서 전국적으로 증여 ‘열풍’이 불고 있는 모습이다.

◇경기도·비수도권 역대 최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전국에서 신고된 아파트 증여는 총 6만305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6만5574건에 이어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아파트 증여 건수가 2만1041건으로 지난해(1만8555건)보다 13.4% 늘어났다. 이는 역대 최고치다. 특히 양평군과 오산시 증여 건수는 각각 263건, 812건으로 작년보다 17.5배, 5.6배 뛰었다. 이어 ▲수원시(3614건) ▲과천시(1125건) ▲의왕시(371건) ▲안성시(281건) 포천시(82건) 등도 지난해와 비교해 증여가 2배 정도 웃돌았다.

지난 1~9월 비수도권 지역 아파트 증여 건수는 2만6554건으로 사상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증여 건수는 2만4864건이다. 지역별로는 대구(4866건), 충남(2494건), 경북(2344건), 전북(1715건), 울산(1378건) 등에서도 올해 들어 증여가 역대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증여가 폭증한 이유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꼽았다. 지난해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들에게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 세율을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했다. 지난 6월부터는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최고세율도 75%로 인상한 바 있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82.5%의 세율이다.

반면 서울과 인천 증여는 지난해 보다 감소했다. 서울은 1만804건으로 지난해 1만7364건 대비 37.8% 줄어들었다. 인천도 같은 기간 4130건에서 4791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에서 다주택자들의 증여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어 증여 건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봤다. ‘똘똘한 한 채’인 서울 지역 아파트를 이미 우선적으로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증여를 했다는 것이다.

◇나눌수록 줄어드는 세 부담

절세 수단인 증여는 분산이 기본이다. 10년간 가족 여러 명에게 분산할수록 세 부담은 줄어든다.

증여 시기 측면에서, 재차 증여재산가액이라 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재산금액을 합산해 과세하므로 증여시기를 분산, 과세구간별 적용되는 세율을 낮추는 방안이 있다.

조부모, 부모, 친척, 자녀에 걸쳐서 증여행위를 분산한다면 누진세율 구조인 증여세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세율은 ▲1억원 이하 10% (누진공제액 0원) ▲1억원 초과~5억원 20% (누진공제액 1000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30% (누진공제액 6000만원) ▲10억원 초과~30억원 40%(누진공제액 1억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액 4억6000만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양도자를 분산하는 방법도 있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공제는 6억원에 해당된다. 그 한도 내에서 부동산을 증여해 양도한다면 증여 시점의 가액으로 취득가액이 산정되므로 양도차익이 줄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 증여 시 유의할 점은 취득세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다.

이 외에도 증여세 기본 공제 대상은 직계존비속(증여세 면제 한도액 5000만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친인척(증여세 면제 한도액 1000만원) 등이 있다.

단 다주택자 증여와 관련한 취득세와 양도세, 보유세 등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이를 비교 산출해 세금 절감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유통·부동산 다른 기사

1 5억원대 분상제 아파트 ‘엘리프 시흥 더프라임’…실수요자 선택은 [견본주택 여기어때?] 매주 금요일마다 주요 견본주택을 방문하는 '견본주택 전문 기자'가 해당 단지의 장단점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중개 사무소 현장을 뛰며 쌓은 기자의 눈으로 짚어드리는 만큼, 신뢰성 있는 정보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편집자주]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전용 84㎡ 아파트가 5억원대에 공급된다. 계룡건설이 경기 시흥시 거모지구에 선보인 '엘리프 시흥 더프라임'이다. 최고 분양가가 6억원을 넘지 않고 계약금 비율도 5%로 책정돼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6일 방문한 '엘리프 시흥 더프라임' 견본주택에서는 주방 수납공간과 안방 드레스룸의 이동 동선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방문객들은 실내 공간의 2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놓고 실효성 논란…“규제 영향평가 선행돼야” 배달앱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등 총비용을 주문금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수수료 상한제 입법을 놓고 자영업자와 배달 라이더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플랫폼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반면, 라이더들은 배달비까지 포함한 일률적인 상한제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성급한 규제 도입보다 배달시장 참여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자영업자와 배달 라이더들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을 놓고 각각 찬반 집회를 열었다. 자영업자들은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를 요구한 반면, 라이더들은 배달비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 3 공인중개사협회, 등기 수수료 개정안 철회 촉구…2.4만명 서명 전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규칙 개정안 철회와 인터넷 열람·발급 무료화를 촉구하며 2만40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법원행정처에 제출했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김종호)는 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등기정보 이용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고 공공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연명서와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방문에는 김종호 협회장을 비롯해 협회 사무총장과 연구원장, 인천광역시회 및 서울특별시남부회 관계자, 대의원총회 의장 등이 참여했다.협회에 따르면 이번 연명 운동에는 일주일 동안 전국에서 2만4064명이 서명했다. 별도로 진행 중인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4만5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