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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소아성장호르몬치료비 등 2종 배타적사용권 획득

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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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1-05 11:51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신기술...보장공백 해소
소아성장 치료영역 발굴...독창성·진보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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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소아성장호르몬치료비 등 2종 배타적사용권 획득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메리츠화재가 소아성장호르몬치료비 등 2종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얻고 3개월간 독점 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

메리츠화재는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비’ 및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 성장호르몬제 치료비’ 2종에 대해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NGS(Next Generation Sequencing,차세대염기서열분석) 유전자패널검사는 한번의 검사로 전체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해 변이 유전자를 찾아내는 검사방법이다. 이 방법은 암을 찾아내는 것 뿐만 아니라 적합한 치료제를 조기에 선택해 암환자의 생존기간을 늘리는 등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신의료 기술이다.

정부는 2017년부터 NGS유전자패널검사를 요양급여에 적용해 확대 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 환경 변화에 발맞춰 암 환자에게 맞춤형 정밀의료가 충분히 보장 되도록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비(급여,연간1회한) 특약을 개발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또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 성장호르몬제 치료비(급여,연간1회한)는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아동,청소년의 ’키‘에 대한 고민을 외모, 미용이 아닌 질병 원인으로 접근했다. 치료 영역을 신규 발굴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발한 것이 특징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치료의 패러다임이 역동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고객의 치료과정 중 보장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험사의 역할이다”라며 “꾸준한 신상품 개발을 통해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의 '특허권'이라고 불리는 배타적 사용권은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신상품위원회가 독창성과 유용성, 진보성 및 노력도 등을 판단해 보험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일정기간(3개월~12개월) 독점적 상품 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배타적 사용권을 침해하게 되면 상품의 판매 중지와 1억 원 이하의 제재금 및 1년간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 금지 조치 등이 취해진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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