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금융위 고시)을 개정한다고 3일 발표했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2000만 달러 이하의 해외펀드에 직접 투자 할 때 신고의무가 없어지고 1개월 이내 사후보고가 허용된다. 현재는 해외펀드를 통한 직접 투자는 금액과 관계없이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펀드 투자 때 지분율이 10% 이상이면 지분율과 변동 사항을 매번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최초 투자 때만 10% 기준에 따라 신고하도록 개선된다.
이후 추가적인 증액투자가 없다면, 다른 투자자의 지분변동으로 인한 국내 금융회사의 지분율 변동은 보고의무가 면제되도록 개정한다.
해외지점의 일상적 영업활동은 사후보고 대상으로 바뀐다. 현재는 해외지점의 증권거래나 1년을 초과하는 대부거래 등 일상적 영업활동도 신고 의무를 부여해 왔다.
또 해외상장법인에 대한 직접 투자에는 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 제출 의무가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금융위는 11월 4~18일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오는 12월 내 금융위 의결로 고시 개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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