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준학 NH농협은행장./사진=NH농협은행
이미지 확대보기제주도는 27일 제주오리엔탈호텔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금고 지정 대상 금융기관으로 일반회계(1순위)는 농협은행, 특별회계‧기금(2순위)은 제주은행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으로 제주도 본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조9047억원, 특별회계 9252억원, 기금 6693억원이다.
제주도는 이날 선정된 금융기관과 제안받은 사항을 중심으로 다음 달 중으로 ‘도 금고 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약정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총 3년이다.
앞서 제주도는 현재 도 금고 약정 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도 금고 업무를 수행할 금고지정을 위해 지난 9월 30일 금고 지정 신청을 공고했었다.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도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중 도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금용기관이면 응모 가능하다.
공고 결과 농협은행과 제주은행이 지정 신청했다. 도 금고 지정 심의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와 재무구조 안전성 ▲제주도에 관한 대출과 예금금리 ▲도민의 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능력 ▲지역 사회 기여 등 6개 분야 36개 세부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지역 재투자’ 실적 항목을 신설하기도 했다. 그 결과 2003년부터 ‘금고지기’를 담당해온 농협은행이 1순위 금고로 지정됐다.
한편, 9조원 넘는 예산을 도맡는 전라북도 금고 선정 절차도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는 2004년부터 농협은행이 줄곧 1금고를 맡아왔다. 약정 기간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농협은행과 전북은행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