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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1심서 벌금 7000만원 선고

정은경 기자

ek7869@

기사입력 : 2021-10-26 16:36

벌금 7000만원·추징금 1702만원 선고
“자녀에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 모습 보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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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한국금융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한국금융DB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1심 공판에서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702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른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프로포폴은 중독성과 의존성에 의한 피해가 적지 않다”며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의식의 모범을 보였어야 함에도 상습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횟수와 투약량도 상당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자백하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확정된 뇌물공여죄 등과 동시 처벌받았을 때의 형평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 모습을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의료 외의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6월 이 부회장을 5000만원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지만, 경기남부경찰청의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약식기소 대신 정식 공판을 청구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2일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피고인에게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인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서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로,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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