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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며, 지난해 3만1290개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카드깡 범죄가 발생했다.
카드깡은 유령가맹점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카드 결제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고 수수료 20~30%를 떼는 방식의 고리대 금융 범죄다. 소액결제 대출로 유인한 불법 광고에 속거나 고리대인 줄 알면서도 현혹되는 서민들이 주 타겟이다.
카드깡 범죄는 2017년 1만2793건, 2018년 1만5970건, 2019년 2만6703건, 2020년 3만1290건을 기록하며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2017년 251건의 신고를 제외하면 카드사가 금감원에 접수한 신고는 지난해 단 25건에 불과했다.
홍성국 의원은 카드깡 신고가 부진한 이유로 카드사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지난 2018년 경찰이 금감원에, '수사상 어려움'을 근거로 들며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완비된 경우’에 한해서만 신고받겠다고 한 것을 꼽았다.
홍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약속받았음에도 금감원이 올해 아예 신고 절차에서 빠지기로 결정한 점은 유감스럽다”며 “금감원이 주장한 절차 간소화 효과보다 사각지대 방치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과 금융감독당국이 손 놓은 단속 시스템이 범죄자들은 물론, 카드사들의 도덕적 해이까지 정당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금융소외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범죄인 만큼, 당국 간 협의를 통한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