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전셋값 오른 만큼, 잔금일 이전까지만’…전세대출 어떻게 달라지나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0-18 16:15 최종수정 : 2021-10-19 09:10

사진=한국금융신문DB

사진=한국금융신문DB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오는 27일부터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세입자들은 주요 은행에서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전세 잔금을 치른 뒤라면 아예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예외로 적용하기로 하면서 18일부터 은행권 전세대출이 재개된다.

다만 은행들은 실수요가 아닌 투기 자금으로 유용될 수 있는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규제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전세대출을 받아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구매)나 ‘빚투’(빚내서 투자) 등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은행들이 대출 요건을 엄격하게 검증할 예정인 만큼 대출을 받아야 하는 실수요자는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전세대출 관리 방안’을 마련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은행들은 임대차 계약 갱신 때 전세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한다. 지금까지는 전세 계약 갱신 때 세입자가 전셋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셋값 증액분만큼만 더 빌릴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셋값이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오른 경우 지금까지는 기존 전세대출이 없다면 오른 전셋값의 80%인 4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셋값 증액분인 1억원까지만 빌릴 수 있게 된다.

이미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이같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전세대출을 새로 받는 대출자들은 지금처럼 전셋값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예컨대 보증금 4억원짜리 전세를 새로 계약하는 경우 80%인 3억2000만원까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한 시점도 바뀐다. 지금은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27일부터는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까지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반드시 잔금을 치르기 전에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고 이미 내 돈으로 잔금을 치르고 나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비대면 전세대출 문턱도 높아진다. 27일부터 내 집을 한 채 가진 1주택자는 비대면 신청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고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 대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창구 방문이 어렵다면 미리 비대면으로 전세대출을 신청해놓을 필요가 있다.

다만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5대 시중은행이 합의한 ‘전세계약 갱신 시 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한도 제한’, ‘잔금일 이전까지만 전세대출 신청 가능’ 등의 조치를 따를지 미지수다. 금융당국 차원의 권고가 아닌 주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방침이어서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전문은행 등의 시행 여부나 시점 등은 다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최근 전세대출을 중단했던 카카오뱅크와 부산·경남은행 등은 조만간 전세대출 판매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대출은 다시 풀리지만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등을 받기는 계속해서 어려워질 전망이다.

하나은행은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신용대출과 주택·오피스텔·상가 등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 일부 비대면 대출 판매를 중단한다. 우리은행은 같은 날부터 11개 신용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최대 0.9%포인트 인하해 대출 문턱을 높인다. 나머지 시중은행도 현재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 신용대출 한도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국민·하나·IBK기업은행 등이 시행하는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 제한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도 그대로 유지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금융 다른 기사

1 윤호영號 카카오뱅크, 카톡·홈 위젯서 신분증 바로 진입…계좌개설·OTP에 활용 [모바일 신분증 도입 1년] 은행앱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도입 1년여가 지나면서 단순 발급을 넘어 본인확인과 인증 등 실제 금융업무로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먼저 서비스를 시작한 은행들은 각 사 앱 특성에 맞춰 금융업무 적용과 이용 편의, 접근성을 높이며 활용 범위를 확장하는 모습이다.윤호영 대표가 이끄는 카카오뱅크는 모바일 신분증을 금융거래 인증에 활용하는 동시에 카카오톡과 앱 내 위젯 등으로 접근 경로를 넓히고 있다. 자체 인공지능(AI) 안면인식 기술도 적용해 이용 편의와 본인확인 보안을 함께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1년여 만에 70만장…전 연령대 이용카카오뱅크 모바일 신분증 누적 발급량은 지난 8월 말 기준 70만장을 기록했다. 지난 2 '첫 연임' 신학기 vs '新리더십' 이형주…차기 수협은행장 선임 D-Day [2027 은행장 선임 레이스] Sh수협은행 차기 행장 선임이 마지막 관문에 들어섰다. 은행장추천위원회(행추위)는 21일 신학기 현 행장을 비롯한 후보 6명의 최종면접을 거쳐 22일 최종 후보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 행장이 낙점되면 2016년 수협은행 분리 출범 이후 첫 연임 행장이 된다.금융권에서는 신 행장과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유력 후보로 거론한다. 신 행장은 외형 성장과 자본여력 확충, 비은행 인수합병(M&A)을 추진해 온 경영 연속성이 강점이다. 이 원장은 금융위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쌓은 금융정책 전문성을 앞세운다. 수협이 비은행 사업을 확대하는 가운데 향후 2년의 실행을 누구에게 맡길지가 이번 인선의 핵심으로 꼽힌 3 진옥동號 신한금융, 후보군 공개·추천권 부여···관건은 '실효성' [은행권 승계 구조 점검]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승계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감독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신한금융그룹이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정상혁 신한은행장의 연임 여부를 포함한 차기 행장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신한금융은 최근 공시를 통해 자회사 CEO 공통 승계후보군의 내·외부 후보 수를 공개한 데 이어, 이번 승계절차에서는 신한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정보를 공유하고 은행장 후보 추천권도 부여하기로 했다.후보군 규모와 내·외부 구성을 공개한다는 점에서도 신한금융의 승계절차는 비교적 투명한 편이다. 다만 후보와 절차 관련 공개 범위는 제한돼 있고, 추천권이 은행 이사회의 실질적인 인사 참여로 이어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