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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가치평가 4차 공판…‘보고서 작성 주체’ 가리기 다뤄져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0-15 17:33

교보생명 “ 어피니티컨소시엄이 가치평가보고서 작성 주도”
변호인측 FI와 회계법인간 이메일 다수 증거로 제출하며 반박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전경./사진제공= 교보생명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전경./사진제공= 교보생명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교보생명 기업 가치평가 조작 여부에 관한 네 번째 공판이 15일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보고서 작성 주체를 가리는 것이 공방의 핵심으로 다뤄졌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의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오전 공판은 지난 기일에 이어 주요 증인으로 채택된 박 모 교보생명 부사장에 대한 피고인 변호인 측의 신문으로 진행됐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대한 질문과 증인 진술 등이 이어졌다.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들이 가치평가보고서 작성을 주도했다고 보여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됐다. ▲가치평가 이전 단계에서부터 교보생명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요청했으며 ▲모든 이메일에 참조되고 적극 회신한 정황이 있으며 ▲커버레터를 대신 썼다는 점이다.

박 모 부사장은 “안진 소속 회계사가 유사거래비교법, 상대가치평가법 등에 표본기업에 대한 의견을 내자,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가 모두 포함하면 가격이 얼마가 되느냐, 빼면 얼마가 되느냐 등의 구체적인 질의를 했고, 이어 빈칸에 주요 가치평가방법에 따른 가격을 적어주면 내부적으로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등의 전반적인 진행과정 자체가 어피니티컨소시엄이 가치평가를 주도한 명확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치평가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은 컨펌해달라고 하고, 요청하는 대로 계산했을 뿐, 전문가로서 이렇게 하겠다, 우리가 결정하겠다고 한 내용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또, 커버레터 초안을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가 작성해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에게 전달한 내용이 신문과정에서 주요하게 다뤄졌다. 커버레터는 가치평가 업무를 직접 수행한 사람만이 날인할 수 있는 유일한 문서고, 내용도 매우 간단해 이를 고객사가 써주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데, 이마저도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도 하에 이뤄졌다는 것이 진술의 핵심 요지였다.

박 모 부사장은 “ICC 중재판정부에서는 안진회계법인이 산출한 주당 40만9000원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가격이기 때문에 풋 가격이 될 수 없고, 폿 가격은 행사시점의 공정시장가치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판단내렸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측은 투자자와 회계법인간 이메일과 첨부파일, 보고서 초안 등을 제시하며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평가기준일과 관련하여 안진이 평가기준일을 2018년 6월 30일로 결정한 점에 대해 박 부사장의 기존 증언을 반박했다.

또 변호인은 이전 공판에서 박 부사장이 이 사건 가치평가업무가 공인회계사의 인증업무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 임직원 2인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인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은 오는 29일로 예정됐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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