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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과잉진료 근절'...경상환자 본인과실 반영·한방병원 진료수가 손질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30 17:17

과실책임주의 5400억원 감소
국민보험료 2~3만원 절감 예상
한방 첩약·약침 수가기준 개선
무사고 경력 인정 등 혜택 제공

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앞으로 자동차 사고 관련 과도한 보험금 청구가 차단된다. 자동차 사고 발생시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게 된다. 한방병원 진료수가도 손질한다. 또, 무사고경력 등을 인정하며 자동차보험의 혜택은 늘릴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경상환자가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 자동차 사고로 한방병원 상급병실에 입원해 병원비를 무더기로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생활 속 보장을 강화해 국민 권익보호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약 2360만명)의 보험료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원인으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기준 미비(상급병실 입원료, 한방진료 수가 등)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경상환자 본인 과실 적용...5400억원 감소 예상

우선 정부는 경상환자에 관한 합리적인 치료비 지급 체계를 위해 '본인 과실'을 적용할 계획이다. 장기 치료시 진단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현재는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대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다. 이에.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무과실주의)로 인해 과잉진료를 유발하며, 동시에 고과실자-저과실자 간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앞으로 정부는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대인2)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보험사)으로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상환자(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에 한해 도입한다. 다만 치료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는 보행자(이륜차, 자전거포함)는 제외된다. 기존처럼 치료비 우선 전액지급 후 본인과실 부분 환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도 개선으로 5400억원의 과잉진료 감소가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 보험료는 2~3만원 절감할 전망이다.

정부는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고발생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장기간 치료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며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장기간 진료 필요시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중상환자(상해 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다.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이 가능하고, 4주 초과시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한방병원 등 과잉진료 막는다

상급병실, 한방분야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병실 등급에 따라 30~100% 환자부담)과 달리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가능한 대안을 분석·검토한다.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첩약·약침 등의 자동차보험 수가기준이 불분명해 과잉진료 유발 요인이 존재했다. 앞으로는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첩약·약침 등 한방 진료 주요 항목의 현황을 분석하고 진료수가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실제로 경상환자 한방치료비는 2016년 3101억원에서 지난해 8082억원으로 급증했다. 반면, 양방치료비는 같은 기간 3656억원에서 2947억원으로 감소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거쳐 첩약·약침 등 한방 진료 주요 항목의 현황을 분석하고 진료수가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혜택 늘린다...'무사고 경력'인정 등

자동차보험에 관한 무사고 경력을 인정하는 등 가입시 혜택을 늘리고 군인 사망시 보상금은 높인다.

현재 부부 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경력 배우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 분리해 따로 가입하면 보험료 부담이 급증한다. 보험 가입경력은 인정되지만 무사고 경력은 인정해주지 않아서다. 앞으로는 보험가입경력과 마찬가지로 무사고기간도 최대 3년까지 동일하게 인정하게 된다.

군인이나 군복부 예정자가 차 사고로 사망할 경우도 상실수익액이 증가한다. 현행 자동차보험은 사망시 군복무기간중 병사급여만을 상실소득액으로 인정했다. 약 월 40만원 기준이다. 군면제자 사망시에는 약 월 270만원 기준으로 산정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2022년부터는 군복무자나 예정자 사망시에도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토록 개선했다. 기존 상실수익액 산정총액은 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늘게 됐다.

차량낙하물사고 피해자는 정부가 지원한다.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는 연간 약 800명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고속도로 차량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그 손해비용을 피해자가 전적으로 부담해 왔다.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는 연간 약 800명으로 추정된다. 2022년부터는 정부가 낙하물사고 피해자에게 보상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자동차보험 원가지수를 공표해 보험 갱신시 가격 변동요인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마일리지 특약 등 주행거리 정보는 보험개발원에 등록하도록 해 보험사 변경시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게 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 표준약관, 관련 규정 등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세부과제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배우자 무사고경력 인정, 군인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등 소비자 권익 제고 과제는 규정개정 후 즉시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치료비 지급기준 정비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과제는 규정개정 후 1년의 유예기간 부여 후 2023년부터 시행한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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