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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영국처럼 한국 자동차보험 과잉 진료 억제 유인 제도개선 필요”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1-05-23 12:28

영국 교통사고 피해자 직접 합의·진단서 의무화
대인 배상 청구수수료 체계 개편…과잉 청구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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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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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영국처럼 한국 자동차보험도 과잉진료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영국과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전후'에 따르면, 영국은 2012년 제도개선 이후 대인배상 청구 건수가 줄어들고 자동차보험료 물가지수 상승률이 둔화되며 보험료 인하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지만 과잉진료 영향으로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계속되고 있다.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영국이 경상환자 과도한 대인배상 청구 억제를 위해 2010년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대인배상 청구 관련 비용을 줄이기위해 2010년 영국 법무부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인배상 사고를 대상으로 합의하는 인터넷사이트 클레임 포탈을 구축했다"라며 "고액 위자료를 목적으로 대인배상 소송을 유도하는 조건부 수수료와 마케팅, 인센티브 지급 등을 금지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대물 및 대인배상 과정에서 민원대행회사가 피해자 대리인, 변호사, 차량수리 업체 등으로부터 수취하는 위탁수수료를 폐지하는 방안인 민원대행회사 수수료 체계 개선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2012년 민원대행회사 수수료 체계 개선 이후 대인배상 청구 건수와 위플래쉬 청구 건수 증가율이 하락하였고,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료 물가지수 상승률은 2012년 이전 연평균 9.7%에서 제도개선 이후 3.0%로 하락했다.

자료 = 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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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우리나라는 2007년 입원환자 관리강화 규정 도입 이후 입원율, 진료비 증가율, 자동차보험료 상승률은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3년 이후 진료비 증가율, 자동차보험료 상승률은 상승세로 전환됐다. 특히 2013년 진료비심사청구일원화 도입으로 제도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상급병실 등 비급여 진료 조정이 부진해 제도개선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2013년 이후 입원율은 감소한 반면, 진료비 증가율과 대인배상 손해액 증가세가 확대되며 자동차보험료 물가지수 상승률은 2019년 4.2%, 2020년 4.6%로 확대되고 있다"라며 "한방 등 비급여 진료(상급병실, 첩약 등)에 대한 조정이 부진하여 경상환자 과잉진료 유인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방진료를 받은 경상환자의 1인당 진료비는 2019년 92만 원으로 2014년 64만 원에 비해 연평균 7.5% 증가했다.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손해에 부합하는 보상제도 개선, 합의절차 구축 및 경상환자의 진료행태 및 과잉진료 유인을 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진단서 의무화도 장기적으로는 경상환자의 상해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부합하는 치료와 보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며 "2013년 도입된 진료비심사청구일원화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한방진료 등 비급여 진료수가의 지속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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