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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금소법 전면 시행…핀테크 일부 금융 서비스 종료 및 개편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1-09-24 14:01

카카오페이 ‘알 모으기’ 등 투자 서비스 지속 제공
핀크·페이코 보험 추천 및 금리 비교 서비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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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오늘(24일)부로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오는 25일부터 금소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온라인 금융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들은 금소법에 위반되는 서비스를 중단한거나 앱 개편을 통해 서비스를 지속 제공해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핀테크가 제공했던 금융상품 연계 서비스가 금소법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핀테크들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금소법상 중개가 아닌 광고로 이해하고 판매대리중개업자 라이선스 없이 펀드, 보험상품 등을 중개 판매했으며,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금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9일 금융당국과 핀테크업계는 금융당국에 정확한 서비스 요건 기준 마련과 금소법 계도기간 연장 등을 요청했지만 금융당국은 금소법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4일 전까지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지 않으면 금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핀테크사들은 금소법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4일에 맞춰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따라 일부 서비스를 중단하고, UI 개편 및 문구 추가 등을 통해 상품 제공 주체를 명확히 하며 보완해나가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펀드와 보험, 대출상품 등에 대한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일부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UI 개편으로 보완했다.

보험 서비스 내 카카오페이가 보험서비스 및 상품 판매·중개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팝업창을 추가했으며, 운전자보험과 반려동물 보험, 운동보험 등 일부 보험 상품의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리치앤코 설계사 상담을 연결 제공했던 ‘보험 해결사’도 중단했다.

또한 투자 서비스인 ‘알 모으기’와 ‘동전 모으기’ 등은 UI 개편으로 서비스가 지속될 예정이다. ‘알 모으기’ 서비스는 카카오페이 결제 후 받은 리워드로 펀드에 투자하는 서비스며, ‘동전 모으기’는 결제 후 남은 잔돈이 펀드에 자동 투자되는 서비스로, 카카오페이는 펀드 투자 서비스의 제공 주체가 카카오페이증권인 점을 명확히 하면서 서비스를 금소법 이후에도 제공해나갈 예정이다.

대출 비교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난 5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종료됐으며 지난 7월 판매대리중개업자 라이선스를 신청해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토스는 플랫폼 가입자의 정보를 기반한 맞춤 신용카드를 추천하고, 카드 신청 시 해당 카드사 모바일 화면으로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UI 개편을 통해 완전한 광고 형태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자회사 토스인슈어런스를 통해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지만 문구 수정을 통해 좀 더 명확히 할 예정이며, 대출 비교 서비스는 금융판매중개업을 신청해 금감원으로부터 심사를 받고 있다.

핀크는 보험 추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고, 서비스 개편을 단행했다. 여러 기관과 제휴를 맺고 제공 중인 예적금과 증권, 카드, 대출 등의 각 서비스에 대한 제공 주체와 안내 사항을 명시하고 광고 및 중개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예정이다. 또한 상품명과 서비스 제공 방식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NHN페이코는 지난 16일부터 ‘적립포인트 끌어모아’ 신규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적립포인트 끌어모아’ 서비스는 페이코 결제, 제휴카드 이용 등을 통해 적립되는 페이코 포인트로 매월 펀드에 자동으로 투자되는 서비스로 NHN페이코는 금소법 시행으로 신규 가입을 제한했다. 또한 오늘(24일)부터 제휴상품몰은 금융상품몰로 통합 운영되며, 예금금리비교 서비스도 종료했다.

뱅크샐러드는 현재 금융당국 가이드에 따라 서비스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뱅크샐러드는 개인 소비패턴을 분석해 고객 맞춤 카드를 추천해주며, 건강검진 결과를 토대로 건강상태에 맞는 보험도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장 준비상황 점검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완기간 동안에 한하여 조치하지 않을 계획이다. 연내 설명서 개편 및 대출모집인 금융위 등록 등을 마쳐야 하며, 금감원과 함께 금융회사의 금소법 이행상황 자체점검 및 자율시정을 유도해나갈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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