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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계도기간 종료...GA, 내부통제기준 어기면 과태료 최대 1억원 문다

임유진 기자

ujin@

기사입력 : 2021-09-24 11:03

보험대리점협회 금소법 내부통제기준·소비자보호기준 제정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및 보험대리점업계 발전 도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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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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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오늘(24)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법인보호대리점(GA)들은 오는 25일부터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금소법 전면 시행에 따라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과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표준내부통제기준은 임직원이 직무 수행 시 지켜야 할 절차다.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등 기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 향상과 금융소비자의 신뢰도 제고를 목표로 한다.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은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과 사후구제를 위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다. 기본적 절차와 기준이 포함돼 있다.

해당 기준들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속 보험설계사가 5인 이상인 GA는 오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리책임)와 제32조(금융상품 비교공시)에 의거해 내부통제기준과 금융소비자보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은 9장 32조로 구성됐다. ▲운영 조직 및 인력 ▲준수 기준 및 절차 ▲직무수행자의 교육 수준 또는 자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내부통제기준을 지키지 않을 시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따르면 민원 및 분쟁처리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민원처리 전자정보 처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금소법과 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을 정기·수시도 실시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도 구축해야 한다. 내부통제를 금융상품 판매 업무로부터 독립해서 수행하는 대표이사 직속 조직이다. 대형 GA는 임원과 준법감시인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 단, 대형 GA는 금융소비자 총괄책임자를 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중소형 GA의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대표이사, 감사, 고문 등 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소속 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대형 GA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도 구축해야 한다. 구성원은 대표자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임원과 사내임원 등이다. 반기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소비자 권익보호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준법 소비자보호 교육 과정을 개설한 뒤 운영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기준에 대한 교육 등 설명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금소법 관련 교육동영상인 '보험대리점을 위한 한눈에 보는 금소법 길라잡이'을 3편으로 나눠 제작해 업계에 배포하고 금융소비자보호 포스터 및 핸드북을 제공하는 등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및 보험대리점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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