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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은 덜 주고 임원 격려금은 마음대로'...교보생명, 과징금 24억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23 12:56 최종수정 : 2021-09-23 13:09

종신보험 이자 최저보증이율 맞추지 않고 보험금 지급
임원 격려금 보수위원회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지급
부당한 보험 갈아타기 및 계약 부당 해지 사례도 적발

교보생명 외경./사진제공= 교보생명

교보생명 외경./사진제공= 교보생명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교보생명이 고객에게 보험금은 적게 지급한 반면 임원 격려금은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준 것으로 확인돼 과징금 24억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교보생명에 24억2200만원 과징금과 함께 임원 1명에 견책을, 주의 2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등의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 사이 연금 전환 특약을 넣고 판매한 3개 종신보험 상품의 이자를 최저보증이율 3.0%에 맞추지 않고 계산했다. 이어 2015년 12월∼2020년 11월 연금을 지급한 계약에 대해 수억원을 덜 내줬다.

반면 임원에 지급한 격려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방식과 금액을 심의·의결하지 않고, 자체적인 결정으로 2017년부터 4년 간 수백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원의 격려금은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방식과 금액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또 교보생명은 부당한 보험 갈아타기와 계약 부당 해지 사례로 적발됐다.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고 자사 보험으로 갈아타게끔 해 보험체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것이다.

이 외에도 가입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며 법적으로는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수백 건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수십 건 변액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자의 연령,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하는 적합성진단을 누락했다는 점도 지적받았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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