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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중소기업·소상공인 추석 특별자금 받으려면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21 16:29

은행권 중소기업·소상공인 추석 특별자금 받으려면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은행권이 추석을 맞아 특별자금을 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각 은행 영업점에서 상담·신청 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한은 은행별로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은 지난달부터 경영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최대 15조원 규모의 추석 명절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자금 용도는 직원 급여, 결제자금, 운전자금 등 시설·운영자금 등이다. 지원 기간은 다음달 초까지다.

국민·우리·하나은행은 각각 15조원 규모로 추석 명절 자금을 공급한다. 신규자금 6조원과 기한연장 9조원 등이다. 지난해 지원 규모와 같은 수준이다. 대출 우대금리는 국민은행 최대 1.5%포인트, 우리·하나은행 최대 1.3%포인트 등이다. 국민은행은 다음달 5일까지, 우리·하나은행은 다음달 8일까지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추석 명절 자금 15조원(신규자금 6조원·기한연장 9조원)을 최대 1.0%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해 공급한다. 지원 규모는 지난해 추석 명절 자금(총 12조원)보다 3조원 늘었다. 지난해와 같이 코로나19 금융지원 한도와 통합해 별도 기한은 없다. 농협은행은 11조원(신규자금 5조원·기한연장 6조원) 규모의 추석 명절 자금을 지원한다. 최대 1.5%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지원 기간은 다음달 8일까지다.

IBK기업은행과 한국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도 특별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산업은행 지점에서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지원 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다.

기업은행은 신규자금 3조원, 만기연장 5조원 등 총 8조원 규모로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할인어음, 기업구매자금 등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최대 0.3%포인트 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도 주어진다. 산업은행은 총 4조300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운전자금 용도로 2조2000억원을 신규 공급하고 최대 0.4%포인트 범위에서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만기연장 지원 규모는 2조1000억원이다.

지방은행들은 지역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신규자금 4000억원, 만기연장 4000억원 등 은행별 8000억원씩 총 1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대출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창업 기업 ▲경남‧부산은행 장기거래 중소기업 ▲지역 일자리 창출기업 ▲기술력 우수기업 ▲지방자치단체 전략산업 영위 중소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우수기업 등이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30억원으로 최고 1.0% 금리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19일까지다.

DGB대구은행도 자금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5000억원(신규자금 3000억원·기한연장 2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대출을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신용상태와 담보 유무 등에 따라 최대 1.5%포인트 이상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도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전북은행은 다음달 1일까지 신규자금 2500억원과 만기연장 2500억원을 지원한다. 거래기여도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광주은행은 다음달 15일까지 신규자금 3000억원과 만기연장 20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30억원 이내다. 산출금리 대비 최대 0.70%포인트를 우대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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