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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필요한 라이선스 취득 후 서비스 제공…보완 사항 적극 검토”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08 16:16

대출 비교 서비스 관련 라이선스 취득 절차 진행 중

카카오페이 “필요한 라이선스 취득 후 서비스 제공…보완 사항 적극 검토”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온라인 금융플랫폼을 통해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하거나 비교·추천하는 등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위반된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에 카카오페이는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보완할 부분에 대해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8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자체적으로 또는 자회사를 통해 필요한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등 제도적 요건을 준수하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향후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추가로 보완할 부분을 적극 검토해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금융플랫폼을 통한 판매 목적으로 이뤄진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에 대해 단순 광고 대행이 아닌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오는 24일 금소법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 위법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소법 제24조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아닌 자에게 금융상품계약체결 등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금소법상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제공하는 금융상품별 별도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은 지난 5월 혁신금융서비스가 종료된 대출 비교 서비스와 관련해 판매대리중개업자(온라인모집법인) 라이선스를 신청했으나, 다른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판매대리중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를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며, 금소법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위법의 소지를 해소할 것을 권고했다.

카카오페이는 앱 내에서 이뤄지는 펀드 투자와 관련해 “증권사인 카카오페이증권이 관련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상품 선별 및 설명, 펀드 투자 내역 조회 화면 등은 모두 카카오페이증권 서버에서 제공하는 화면으로 카카오페이증권이 관리하고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지적했던 결제 후 남은 금액을 사용자가 지정한 펀드에 자동투자되도록 해주는 ‘동전 모으기’ 등 투자금 입금에 대해서는 선불충전금인 카카오페이머니가 아닌 카카오페이증권 계좌에서 송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 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자회사인 KP보험서비스가 관련 법령에 맞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 앱에 노출되는 보험상품에 대한 소개와 보험료 조회, 가입 등도 KP보험서비스 또는 해당 보험회사에서 직접 진행한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6월 ‘내대출한도’ 서비스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된 가운데 금소법 시행에 맞춰 지난 7월 판매대리중개업자 라이선스를 신청했으며,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기존의 금융 서비스가 갖고 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집중해 왔다며, 앞으로도 금융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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