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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토스, 미등록 금융상품 중개 ‘금소법’ 위반”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08 08:21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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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 같은 온라인 금융플랫폼을 통한 판매 목적으로 이뤄진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에 대해 단순 광고 대행이 아닌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금소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개최해 온라인 금융플랫폼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 이슈에 대해 검토했다.

최근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에서 투자·보험 상품에 대한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비교·추천, 맞춤형 금융정보를 제공하면서 단순 광고대행에 불과하므로 금소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판단하고 영업해왔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왔으며, 금융당국은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를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카카오페이에 온라인 연계 투자 서비스가 금소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했으며, 카카오페이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자격·책임 없는 자로 인한 불완전판매와 중개수수료 상승에 따른 소비자 피해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현장 영업행위의 금소법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돕기 위해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 검토결과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판매과정 전반 및 판매업자와의 계약내용 등 제반사항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제공 자체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중개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온라인 금융플랫폼에서 투자 서비스를 통한 펀드·연금보험·저축보험 등에 대한 계약절차가 소비자 시각에서 플랫폼 내에서 이뤄진다고 보이면 플랫폼이 전반적으로 판매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소비자는 계약주체를 플랫폼으로 인지할 가능성이 높아 중개에 해당된다.

또한 보험상품이나 카드상품 등을 추천하는 것도 판매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어 중개에 해당되며, 추천 금융상품이 소비자에 유리한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금소법상 광고규제 위반 소지에 해당된다.

금소법 계도기간이 오는 24일에 종료된다. 24일 이후부터는 금소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온라인 금융플랫폼은 법 위반 소지를 시일 내 해소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현행 법령상 진입규제로 인해 중개업 등록이 어려운 경우와 관련해서는 추가 검토를 거쳐 정책방향이나 조치계획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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