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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진의 보들⑤] 종류부터 문제까지…법인보험대리점(GA) 파헤치기

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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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9-0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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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진의 보들⑤] 종류부터 문제까지…법인보험대리점(GA) 파헤치기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처음엔 기자가 보험 공부를 시작할 때 어려웠던 용어를 '보린이'(보험+어린이)들에게 알려 주고 싶었는데, 용어가 다가 아니더군요. 공부할수록 보험은 신기하고 알 게 투성입니다. 보험 용어부터 보험 관련 체험까지, 보험 이모저모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편집자 주>

지난 회차에서 기자가 가입 권유 없는 보험 상담을 받아 봤는데, 생생한 체험기 재밌게 읽으셨나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곳은 디지털GA였습니다. 보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GA가 빠질 수 없는데요, 사실 보험을 처음 접할 때 GA의 개념과 역할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회차에서는 GA의 개념과 종류, 역사, 그리고 GA가 현재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형GA·지사형GA… GA 설계사 보험사 전속 설계사보다 많아

먼저 보험대리점이란 보험계약 체결을 대신하는 곳을 가리킵니다. 개인이 영위하는 보험대리점을 개인대리점, 법인이 영위하는 대리점을 법인대리점이라 합니다.

개인대리점이 2개 이상의 손해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비전속 개인대리점’이라 하고 생명·손해보험사 양쪽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겸업 개인대리점’이라 부릅니다. 법인대리점 역시 동일합니다.

GA는 독립법인보험대리점을 가리키는데요. 독립법인으로 설립돼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한 뒤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보험대리점을 말합니다.

GA는 본사에서 비용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기업형 GA와 여러 중소형 GA가 하나로 모여 만든 지사형 GA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기업형 GA에는 피플라이프, 리치앤코 등이 있고 지사형 GA에는 지에이코리아 등이 있죠.

2020년 말 기준 GA 소속 설계사 수는 23만6733명에 이릅니다. 이는 보험사 전속 설계사 수(19만9877명)보다 훨씬 많죠.

2020년 말 기준 전체 GA는 5746곳입니다. 이 중 소속 설계사 수가 500명이 넘는 대형 GA는 올해 6월 기준 65개로,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에이코리아, 글로벌금융판매, 인카금융서비스, 프라임에셋,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등은 설계사 1만명을 보유하며 수천억대의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보험사 중 설계사를 1만명 보유한 곳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총 6곳인 것을 감안하면, GA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GA는 여러 보험사의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 상품과 손해보험 상품을 모두 취급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중대형 GA의 수수료 수입은 지난 2017년 5조1809억원, 2018년 6조1537억원, 2019년 7조4324억원을 기록하며 해마다 1조원씩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여파로 대면 영업이 제한됐던 지난해에도 주요 GA는 전년 대비 10~20%씩 실적 향상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설계사 수 1위 지에이코리아 순익은 2018년 55억원에서 2019년 131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2위 글로벌금융판매는 2019년 순익 41억원에서 2020년 43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3위 인카금융도 순익이 12억원에서 46억원으로 늘었습니다.

GA에는 상장사도 있는데요. 에이플러스에셋은 지난해 11월 GA 업계 최초로 상장사가 됐습니다. 에이플러스에셋은 설계사 수 기준으로는 11위지만 지난해 139억원의 업계 최고 순익을 기록했습니다.

◇2000년대 시작… 올해 제판분리 위한 보험사 자회사형 GA 출범 ‘속속’

그럼 GA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GA는 2001년 첫 등장했는데요. 보험사 전속 모집 채널에서 분리돼 KFG, 우리라이프, 유퍼스트 등이 GA라는 이름표를 달고 보험영업을 펼친 것이 시초입니다. 그러나, 설계사들이 안정적인 판매채널을 구축한 보험사에서 근무하길 희망하는 등 도입 초기에는 GA가 큰 인기를 가지진 못했습니다.

2005년부터는 보험사 출신 임직원들이 중심이 돼 법인을 설립하며 보험사와 GA 간의 계약이 늘어나며 GA가 성장하게 됐습니다. 임차지원 등으로 법인설립 시 운영자금에 대한 부담감이 해소되는 등 제도 완화도 힘을 보탰습니다. 2008년에는 설계사의 생손해보험사 교차모집이 시작되며 GA의 영향력이 더 커졌죠.

사실, 이와 동시에 GA의 폭발적인 성장엔 GA가 보험사 전속 설계사들에 고액의 수수료를 제시하며 영입을 시작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전속설계사의 경우 보험사로부터 계약 체결한 상품의 월 납입 보험료 800~1000% 수준의 수수료를 받았는데요. GA설계사는 이보다 높은 1200~1400%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회사별 수수료 정책에 따라 많게는 1800%까지 수수료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올해 금융당국이 1200%룰(설계사의 초년도 수수료를 월 납입보험료의 1200%로 제한하는 새로운 수수료 체계)을 도입하며 전속, GA 설계사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최대 1200%로 정해졌습니다.

가령 월 보험료 10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전속설계사는 최고 100만원, GA는 최고 180만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설계사는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GA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보험사들도 자회사형 GA를 출범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라이나금융서비스, 2014년 미래에셋금융서비스, 2015년 삼성생명금융서비스, 2016년 메트라이프금융서비스 등이 차례로 설립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보험사들이 제판분리(제조와 판매 분리)를 위해 자회사형 GA 설립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3월에는 미래에셋생명의 미래에셋생명금융서비스가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4월에는 한화생명의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초대규모 자회사형 GA로 출범했습니다.

◇1200%룰·금소법 등… 소비자 보호로 인식 제고해야

올해 1200%룰 적용,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 보험설계사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등이 시행되는 등 설계사와 GA는 새로운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2023년부터는 감독분담금 부과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설계사들은 6대 판매원칙(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광고 규제) 등을 지켜야 하는데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게 디지털 및 비대면 채널으로 영업을 하다 보면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소법령의 과태료 기준을 적용해 보험모집행위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분석하면 기존 보험업법보다 최대 10배 이상의 부담을 안게 됩니다. 특히, GA 소속설계사가 1건의 불완전판매를 행했을 때 부과해야 하는 과태료가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정도인 것, GA 소속 설계사가 설명의무 등을 위반했을 경우 GA에도 이중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설계사가 얻게 되는 부담이 더 커지는 것 등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사가 GA의 역할을 살려 보험 상품을 비교 및 판매할 경우 보험회사와 보험협회에 심의를 신청하고 통과해야 광고할 수 있다는 어려움도 생겼습니다. 이때, 같은 비교대상군에서 열위에 있는 보험사의 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됩니다.

물론 이처럼 강력한 금소법 시행 배경에는 GA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판매자의 책임성 및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 높은 수수료만 추구한 탓에 불완전 판매 등이 이어진다는 것 등의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GA는 보험업 발전에 이바지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문제들에 소비자들의 비판적인 시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험 업계는 GA가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는 등 질적 성장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GA는 질적 성장을 위해 설계사 입장이 아닌, 소비자 수요에 맞는 최적의 상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금소법 시행에 맞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상반기 금융의 뜨거웠던 키워드. 금소법 기억하시죠?

금소법은 국회에서 발의된 지 약 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1년 3월 25일 시행됐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고 금융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는데요.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이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 다음 회차에서는 금소법 시행으로 보험업의 무엇이 달라지는지,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지 생생한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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