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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빗썸·코인원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 연장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08 15:43 최종수정 : 2021-09-08 21:10

농협은행, 빗썸·코인원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 연장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NH농협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코인원과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했다.

8일 농협은행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이날 빗썸, 코인원과 실명계좌 계약을 연장하고 확인서를 발급했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말 빗썸, 코인원에 대한 위험평가를 심사를 마쳤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계좌 개설 등의 신고요건을 갖춰 오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업비트에 이어 빗썸과 코인원도 FIU에 사업자 신고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앞서 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에 내년 3월 25일부터 의무화되는 ‘트래블 룰’ 체계를 구축하기 전까지 코인 입·출금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협의해 왔다.

트래블 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과한 의무로, 가상자산 이전 시 송신을 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산을 수신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농협은행은 트래블 룰과 관련해 두 거래소와 조건부로 합의를 이뤘다. 빗썸 관계자는 “현행법상 거래소 신고 수리가 되고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고객 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만큼 신고 수리 이후 트래블 룰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빗썸은 코인원, 코빗과 함께 만든 트래블 룰 합작법인을 통해 내년 3월 말 전까지 트래블 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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