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융위, 가상화폐 전담 ‘가상자산검사과’ 신설...인력 14명 증원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8-26 12:47

FIU 조직·인원 확충...가상자산 제도화 움직임
사업자 관리부터 제도개선, 자금세탁방지 전담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감독·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내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전담부서인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24일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FIU에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하기 위해서다.

FIU는 이번 직제 개정으로 ▲기존 1원장, 6과, 69명에서 ▲1원장, 1관, 7과, 83명 체제로 확대된다. 총 14명의 인원이 새로 충원되는 셈이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의 관리·감독, 제도개선, 자금세탁방지 등을 전담하기 위해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한다.

가상자산검사과는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재도개선, 자금세탁방지 등의 법정사무를 전담하게 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갱신·말소,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감독·검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 해당한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 대상과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하는 '제도운영기획관'을 설치하고 지방세 분야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을 위한 인력도 증원한다.

FIU 측은 “이번에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라며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FIU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증권 다른 기사

1 교보생명, K-ICS 강화 위해 신종자본증권 3000억 발행 교보생명이 30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선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5000억 원까지 발행 규모를 늘릴 수 있다. 최근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한 가운데 기존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과 자회사 편입 등이 이어지고 있어 자본여력을 선제적으로 보강하기 위한 조치다.2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대표이사 신창재·조대규)은 제7회 신종자본증권 3000억 원을 공모 발행한다. 오는 24일 수요예측을 진행하며 희망금리는 연 4.80~5.40%다. 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이 공동대표주관을 맡았고, 교보증권·SK증권·대신증권·메리츠증권이 인수단에 합류했다.다음 달 1일 발행되며, 만기는 2056년 9월 1일(30년물 2 ‘시가 족쇄’ 풀린 합병가액…지배주주 ‘주가 누르기’ 꼼수 막는다 앞으로 상장사 합병가액 산정 시 단순 시가 대신 기업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는 ‘공정가액’ 기준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지배주주가 승계나 지분율 확대 등에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폐단이 차단될 전망이다.2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공정가액 산정 기준 도입: 합병·분할·포괄적 주식교환 등의 가액 산정 시 단순히 시장가격(시가)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을 적용하도록 명시했다.주식매수청구권 가격 현 3 라덕연 파기환송심 ‘0.2% 주문’ 공방…“나머지 99.8%는 누가 움직였나” 2023년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의 파기환송심에서 당시 주가를 실제로 움직인 주체와 시세조종의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다시 불 붙고 있다.대법원이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한 주문이라도 실제 상장증권에 대한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이어졌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가운데, 라덕연 측은 자신들이 낸 주문이 전체 주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낮았다는 점을 내세워 반격에 나섰다.핵심은 라덕연 측이 제시한 ‘0.2% 대 99.8%’라는 수치다. 라덕연 측은 자신들이 낸 주문이 전체 주문의 0.2%에 불과하다면 나머지 99.8%의 주문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