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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화폐 전담 ‘가상자산검사과’ 신설...인력 14명 증원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21-08-26 12:47

FIU 조직·인원 확충...가상자산 제도화 움직임
사업자 관리부터 제도개선, 자금세탁방지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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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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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감독·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내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전담부서인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24일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FIU에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하기 위해서다.

FIU는 이번 직제 개정으로 ▲기존 1원장, 6과, 69명에서 ▲1원장, 1관, 7과, 83명 체제로 확대된다. 총 14명의 인원이 새로 충원되는 셈이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의 관리·감독, 제도개선, 자금세탁방지 등을 전담하기 위해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한다.

가상자산검사과는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재도개선, 자금세탁방지 등의 법정사무를 전담하게 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갱신·말소,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감독·검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 해당한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 대상과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하는 '제도운영기획관'을 설치하고 지방세 분야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을 위한 인력도 증원한다.

FIU 측은 “이번에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라며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FIU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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