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고승범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기간 충분…당초 일정 유지해야”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8-25 17:04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가상화폐 거래소(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신고기간이 충분히 주어졌다며 “가급적 당초 일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계좌 개설 등의 신고요건을 갖춰 다음달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200여개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대형 거래소 4곳을 제외하면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받지 못해 대거 폐쇄 절차를 밟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고 후보자는 “신고기간 연장은 국회 결정사항(법 개정)인 만큼, 필요시 실익과 문제점을 신중히 고려해 논의될 수 있길 바란다”며 “다만 법에 따라 충분한 신고기간이 주어졌던 만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미신고사업자 정리 지연에 따른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당초 일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한 절차는 은행과 가상자산사업자 간의 사적 계약으로 은행별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며 “실명계정 발급에 관한 은행의 심사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과 특정금융정보법령에 따른 금융회사(은행)의 당연한 의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위험을 고려했을 때, 은행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 후보자는 가상화폐 투자손실은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투기성이 있어 가상자산 거래행위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가상자산은 어느 누구도 그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행위는 자기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여러 차례 당부해왔다”고 말했다.

다만 가상화폐 거래소 줄폐쇄에 따른 투자자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미신고 사업자의 폐업·불법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 예치금·가상자산 인출·이동 불가, 횡령·사기 등의 피해 발생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정책과 관련해 “현시점에서는 앞으로 피해 가능성이 있는 재산의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거래하고 있는 사업자(거래소)가 폐업될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신고된 사업자로 안전하게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국민의 재산보호와 국제적 정합성이라는 측면에서 암호화폐 관련 이슈 대응 및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쟁점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국제적 정합성과 국민 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함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는 “국회와 기획재정부 간의 면밀한 논의를 거쳐 과세 공정성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 상장폐지와 관련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고 후보자는 “상장폐지된 개별 코인에 따라 이유가 다를 수 있겠지만 사업자들이 자체 기준에 따라 일부 코인의 거래지원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규제가 명확하지 않은 민간 자율 영역이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용자 피해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경찰과 협조해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지원 및 지원중단(상장 및 상장폐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명백한 불법 행위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경제·시사 다른 기사

1 한남동 대저택 둘러싼 공방…도로 매각부터 건축허가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남산 자락에 들어서는 대기업 A회장 대저택을 둘러싸고 관할 용산구청의 건축 인허가와 공공도로 매각 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단순한 이웃 간 조망권 갈등을 넘어 공공도로를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한 뒤 건축물 높이를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행정 절차의 적정성을 둘러싼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19일 기자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A회장 대저택 공사 현장에는 연면적 2014.19㎡(약 609평)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우뚝 솟아 있었다. 이 공사의 문제점을 거론한 B회장 주택과 바로 뒤 B회장 소유의 주택지에서 바라보면 신축 건물이 한강 방향 시야를 크게 가리는 형태인 점이 확인됐 2 금융당국 긴급조치권, 증권시장 안정 위한 ‘구제책’ 될까 금융당국이 증시 급변 상황에서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필요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른바 ‘긴급조치권’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과열 대응 과정에서 시작된 논의지만, 제도화 범위가 특정 상품에만 머물지는 않을 전망이다. 급격한 변동성 확대나 특정 금융상품으로의 거래 쏠림 등으로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이 흔들릴 경우 금융당국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검토 가능한 조치로는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제한이나 일시 중단, 상품 구조 조정 등이 거론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레 3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설립 절차 대폭 단축…주택공급 속도 높인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조합설립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4개월로 줄인다. 주민 동의율이 높은 재건축·재개발 구역의 사업 속도를 높여 주택 공급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다.서울시는 지난 18일부터 ‘조합설립 공정 촉진 절차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선안은 정비사업 초기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장기화에 따른 주민들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번 조치는 최근 법률 개정과 서울시 규제철폐안 시행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이를 활용해 조합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앞당기기로 했다.개선안의 핵심은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