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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기한 충분...연장은 불가”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8-27 10:58

1년 6개월 충분...연장 불가 재확인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오는 9월 24일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기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고 후보자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24개 가상자산 거래소가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냐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ISMS 신청과 더불어 은행의 실명계좌 개설 요건을 충족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라고 답했다.

고 후보자는 이어 신고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업계의 의견이 많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 대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연장하게 되면 오히려 이용자 피해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 우려될 수 있다”라며 “당초 계획했던 일정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려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내달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전일 금융위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시중 가상자산 거래소 63곳 가운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필수인 ISMS 인증을 받은 업체는 2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2곳 가운데 18곳은 ISMS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24곳은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사실상 폐업이 유력한 상황이다.

고 후보자는 앞서 이날 인사청문회 후보자 모두발언에서 “가상자산 시장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며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위한 금융당국에의 신고 절차가 법률이 정한 기준과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달 24일 가상화폐 사업자 거래 영업을 위한 신고기한까지 거래 참여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겠다”며 “국제적 정합성과 국민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가적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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