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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업자 24곳 ISMS 인증 신청 못해...“폐업 가능성 유의”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8-25 15:35

21개사 인증 획득...사업자 신고 접수 완료는 업비트 뿐
미신청 거래소, 사실상 획득 어려워...이용자 피해 우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 21곳./ 자료=금융위원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 21곳./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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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24개 가상자산 거래소는 여전히 사업자 신고 필수사항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신청조차 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사업자 신고준비 현황을 발표했다.

특금법에 따라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고 ISMS 인증을 획득해 금융당국에 9월 24일까지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현재까지 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21개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명계좌까지 보유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사다. 금융위에 사업자 신고 접수까지 완료한 곳은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뿐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42곳은 ISMS 인증 획득 없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8곳은 ISMS 인증을 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다만 ISMS 심사를 신청한 브이글로벌과 비트소닉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가상자산 거래소 24곳은 ISMS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하지 않은 거래소는 ▲DOCOIN ▲COCOFX ▲Ellex.io ▲UKE ▲그린빗(GRNBIT) ▲바나나톡 ▲나인빗 ▲뉴드림 ▲데이빗 ▲디지파이넥스코리아 ▲본투빗 ▲스포와이드 ▲알리비트 ▲비트니아 ▲비트체인 ▲㈜비트베이코리아 ▲비트탑 ▲케이덱스(KDEX) ▲코인이즈 ▲비트프렌즈 ▲빗키니 ▲워너빗 ▲㈜올스타 메니지먼트 ▲코인딜러 등이다.

통상적으로 ISMS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신청 이후 최소 3~6개월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업체는 사업자 신고 기한인 다음달 24일 이전에 인증 획득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ISMS 인증 획득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적법성 및 신고 수리여부를 보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위 측은 “이미 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라도 금융정보분석원 심사과정에서 신고 불수리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ISMS 인증 신청을 한 사업자 경우에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심사과정에서 심사 탈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ISMS 미신청 가상자산 사업자의 폐업, 영업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거래에 유의해야 한다”라며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치금,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에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가상자산-금전간 교환거래(원화거래 중단, 코인거래만 운영)는 하지 못하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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