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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힌 실손보험 심사문턱 낮춘다…보험사 금감원에 개선책 제출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8-04 17:18

삼성화재·교보생명·한화생명·삼성생명 등 기준 개선

사진=이미지투데이 / 그래픽=한국금융신문

사진=이미지투데이 / 그래픽=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4세대 실손보험 출시와 함께 실손보험 심사 기준을 높혔던 보험사들이 다시 심사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교보생명·한화생명·삼성생명 등은 실손보험 인수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선책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7월 1일 4세대 실손보험 출시 이후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심사 문턱을 높혀 논란이 됐다.

일반적으로 실손보험을 가입할 때 계약자들은 ▲3개월 내 치료 경험 ▲1년 내 ‘추가검사 필요 소견’ 여부 ▲5년 내 중대질환 진단 혹은 입원·수술 치료 여부 등을 알려야 한다.

교보생명 등 일부 보험사들은 감기 등으로 진료를 받아 1~2년 내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가입이 되지 않도록 심사 기준을 높혀 운영했다.

삼성화재는 지난 2년간 수술, 입원, 장해 등으로 받은 보험금이 전 보험사 합쳐 50만원을 넘지 않아야만 실손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보생명은 2년 내 소화불량, 감기 등으로 진료를 받았으면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화생명도 2년 내 입원 또는 통원을 했다면 실손보험에 가입을 거절했다.

금감원에서는 보험사들이 강화한 심사 기준이 불합리하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 보험사에 개선책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기 등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실손보험이 거절된거라면 사실상 실손보험 가입자를 받지 않는 것과 같다"라며 "지나치게 심사 기준을 높여 실손보험을 가입하려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고 심사기준 자체도 합리적이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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