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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백내장 실손보험금 과다 청구' 개선되나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7-29 12:00

금융당국,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입법 지원
보험사기 확정판결 설계사 자동 등록 취소
비급여 과잉진료 개선 정책 건의 등 추진

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보험사기·백내장 실손보험금 과다 청구' 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해 그간 보험사기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보험사기와 비급여 과잉진료 등이 공·사보험의 재정 악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심각성이 공유됐다. 사적 의료안전망인 실손보험의 존립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 관련 의견도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회의를 통해 지난해 발의된 보험사기 관련 제도 개선 관련 법안(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입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건보급여 환수 체납자정보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용정보원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사기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 자동 등록취소 추진도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는 법원 판결로 보험사기 범죄사실이 증명돼도 검사,청문 절차를 거쳐 제재조치(등록취소)를 하기 때문에 처분의 적시성과 실효성이 저해됐다. 개선을 통해 보험사기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인되면 검사․제재.청문 등의 절차 없이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보험사기 확정판결 관련 소송을 분리해 공시하도록 이끌 예정이다. 현재, 보험협회는 보험사기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반환받기 위해 제기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건수를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건수'에 포함해 합산 공시하고 있다. 이는 보험금 누수를 야기하는 보험사기의 정도 및 심각성 등을 전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보험금 환수를 위해 제기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건수를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소송과 분리해 공시하도록 개선한다.

최근 일부 안과병원에서 비급여 백내장 수술 후 실손보험금을 과다 청구해 사회문제화된 부분에 대해서도 보험협회를 중심으로 보험업권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형사고발 등 대응 다각화 ▲수사당국에 보험사기 수사강화 요청 및 정보제공 등 수사지원 ▲비급여 과잉진료 개선을 위한 정책건의(참고4) 및 의료단체와의 협업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공동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당국도 국민 의료비 경감과 실손보험 등 사적안전망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보험사기 유관기관 공조체계도 구축될 전망이다. 앞으로 건보공단 지역본부, 지역 수사기관과의 공조 확대 등 공·민영보험 협력을 활성화해 기업형 브로커 조직과 병원 등의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집중조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수사당국과 협조 강화, 수사의뢰 기준 등 세부 운영방안 협의를 통해 보험사기 조사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최소화, 조사업무의 효율성 제고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보험조사 실무작업반'을 통해 보험사기 최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유관기관간 보험사기정보 공유 확대, 공·민영 연동형 보험사기 공동조사․조사기법 공유 등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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