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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모든 보험사 '전기차 배터리 전액 보상 특약' 판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7-28 12:00 최종수정 : 2021-07-28 14:46

차보험 약관 전기차 배터리 보상 방식 명확화
소비자 선택권 확대·전기차 활성화 촉진 기대

자료 제공= 금융감독원

자료 제공=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오는 8월부터 모든 보험사가 전기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 보상 특약을 도입·판매하고 약관에 전기차 배터리 보상 방식을 명확히 표기하게 됐다. 전기차 배터리 보상방식 분쟁을 막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사 전기차 배터리 보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노력과 국민 관심 증대 등으로 전기차 등록대수는 2015년 말 5712대에서 2020년 말 13만4962대로 빠르게 증가했다. 연평균 453% 증가한 것이다.

전기차 증가 추세에 반해 소비자들은 아직까지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리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돼 여타 자동차에 비해 평균 수리비와 부품비가 각각 31%, 52% 비싸 가격 부담이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엔진 등 중요부품의 새부품 교체시 감가상각 금액을 공제토록 하고 있어 고가의 새 배터리로 교체할 수밖에 없는 경우 비용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배터리가 파손되면 부분 수리가 거의 불가능해 배터리를 교체해야 운행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에 전기차 배터리 보상방식을 명확히 하도록 요구했다.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에도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중요한 부분품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의 개별 약관에 명확히 반영토록 했다.

현행 보험사의 개별 약관은 피보험자동차의 손해액 산정 시 엔진 등 중요한 부품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할 경우,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전기차의 배터리도 자동차 주요 부분품에 해당되는데 약관상 중요한 부분품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분쟁 발생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에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 보상 특약을 도입·판매하도록 주문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 약관상 중요부품에 해당하는 전기차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고가인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가 교체비용 일부(감가상각 해당 금액)를 부담하더라도 그 비용이 클 수밖에 없다. 소비자가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고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받고 싶어도 일부 보험사를 제외하고는 이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을 판매하지 않았다.

개정을 통해 전기차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운전자들에게 "동 특약은 보험회사마다 가입 가능한 차량 연식 및 판매시기가 다르고, 차량 연식에 따른 보험료도 상이할 수 있으니, 특약 판매시점 및 가입 가능 여부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자 하시는 보험회사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기차 배터리 보상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이 사전 예방될 전망이다.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 보상 특약의 도입으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 해소와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보장 강화를 통해 ESG 기반의 전기차 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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