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재테크 톡톡] 주택 가격에 따른 중과세 셈법

편집국

기사입력 : 2021-07-28 17:08

[재테크 톡톡] 주택 가격에 따른 중과세 셈법
[김윤정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세무전문위원]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중 하나가 세율이다. 동일한 과세표준이라도 어떤 세율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법이 정한 기본세율이 있지만, 특정 경우에는 그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득세의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지만, 1세대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26~65%를 적용한다.

따라서 주택의 양도차익이 같더라도 해당 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 수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크게 달라진다. 여기서, 세법에서 정한 기본세율을 ‘일반세율’로, 일반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를 ‘중과세율’로 표현하기도 한다.

주택 수와 중과세 적용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주택 관련 세금(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확인해본다.

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공동 명의로 보유한 주택 지분도 원칙적으로 공동 소유자 각자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주택을 매매로 취득할 때 취득세 일반세율은 주택 매매가액에 따라 1~3%(본세 기준)를 적용한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일시적 2주택 제외) 또는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을 취득할 때는 8%,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 또는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4주택 이상을 취득할 때는 12%를 적용한다.

양도소득세는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면 일반세율에 추가세율을 가산해 적용한다. 추가세율은 1세대 2주택은 20%p, 1세대 3주택 이상은 30%p를 가산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으로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이 때 세대 기준이 아닌 주택 소유자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적용한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을 부부 각자 1채씩 보유한 경우라면, 각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1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중과세 제외


취득하는 주택이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도 예외적으로 취득 당시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인 주택(정비구역 등에 소재한 주택은 제외)인 경우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매매에 따른 취득세는 실제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전체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억원 이하 여부를 판단한다.

또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산정일 현재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하고 판단한다. 주택 증여의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기준이 있다. 대상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인 주택이며,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때는 예외가 인정된다.

일정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외

1세대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양도 시점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따라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 무조건 중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도, 양도 시점에 수도권이나 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에 있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또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정할 때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에서도, 이런 지역에 있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일정 요건의 공동상속주택일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

종합부동산세는 소유자 기준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요건 충족한 1세대 1주택은 9억원)을 초과할 경우 부담한다. 따라서 합산한 주택 공시가격이 위 기준 금액 이하라면 주택 수에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경우, 소유 주택 수에 따라 세금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다. 이 때, 임대사업자 등록 등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은 합산하지 않는다.

또 공동상속주택으로서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라면 중과세율 적용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공시가격은 합산 과세한다.

[재테크 톡톡] 주택 가격에 따른 중과세 셈법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8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재테크 다른 기사

1 코인거래소도 금융그룹 시대…‘짝’ 못 찾은 빗썸의 선택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도 금융그룹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전통 금융회사와 가상자산 거래소의 합종연횡이 빨라지면서 시장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아직 확실한 전략적 파트너를 찾지 않은 빗썸으로 향한다.미래에셋그룹이 코빗을 품에 안으며 디지털자산 사업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으며 한국투자증권 계열은 코인원과 연결고리를 만들었다. 한화투자증권은 일찌감치 두나무의 주요 투자자로 이름을 올렸다. 전통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 간 합종연횡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거래소는 이제 단순한 코인 매매장이 아니라 미래 금융의 고객 접점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업비트·코빗·코인원 등이 각자의 금융 또는 전략적 연결고리를 만드는 상황 2 AI가 재무설계 바꾼다…한국재무설계협회·쿼터백 '베러웰스'로 생태계 구축 사단법인 한국재무설계협회와 쿼터백그룹이 AI 기반 자산관리 솔루션 '베러웰스(BetterWealth)'를 앞세워 재무설계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나선다. 전문가 양성부터 대학 교육까지 연결하는 AI 재무설계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한국재무설계협회는 지난달 30일 쿼터백그룹과 '디지털 기반 생애 자산관리 서비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AI를 활용한 재무설계 역량을 높이고, 실무 현장과 교육을 연계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협력의 중심에는 쿼터백그룹의 AI 자산관리 솔루션인 '베러웰스'가 있다. 협회는 AFPK 자격인증자들에게 베러웰스 체험 기회를 제공해 AI를 활용한 재무상담 경험을 확대하고, 쿼터백그룹은 3 “재무설계, 자산가 전유물 아니다”…업계·학계 ‘한국형 재무설계’ 논의 본격화 초고령사회 진입과 퇴직연금 시장 확대, 투자 대중화 흐름이 맞물리면서 개인 맞춤형 재무설계 수요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 중심의 가계 자산구조와 은퇴 준비 부담이 커지면서 업계와 학계는 국내 현실에 맞는 ‘한국형 재무설계’ 모델 구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12일 한국재무설계협회는 한국FP학회와 함께 오는 15일 서울 여의도 SK증권빌딩 11층 한국성장금융에서 ‘2026 춘계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은 ‘개인재무설계의 도약을 위한 한국형 재무설계 정착 과제’를 주제로 열린다. 행사에서는 국내 가계 자산구조와 은퇴·연금 수요 등을 반영한 한국형 재무설계 모델의 방향성과 제도적 과제 등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