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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올라도 이자 상승 제한 주담대…15개 은행서 15일 출시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7-15 00:25

연간 금리 상한폭 0.75%포인트

금리 올라도 이자 상승 제한 주담대…15개 은행서 15일 출시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A씨는 2억원을 30년간 변동금리로 대출받아 현재 2.5% 금리로 매월 79만원씩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지만 금리 상승이 걱정이다. A씨는 오는 15일부터 재출시되는 금리상한 특약에 가입해 원리금이 조금 늘어나는 대신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더라도 금리부담 증가를 연 0.75%포인트로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년 후 금리가 2%포인트 오를 경우 변동금리를 유지하면 월 상환 원리금으로 100만6000원을 내야 하지만 금리상한 특약에 가입하면 88만4000원만 내도 된다. 월 12만2000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일정기간 동안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거나 월상환액을 고정하는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이 재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15개 시중은행에서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담대 상품을 다시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상품은 2019년 초에도 출시됐으나 금리 하락으로 수요가 많지 않아 취급이 중단된 바 있다. 최근 시중금리가 상승하면서 변동금리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이자 상환 부담 증가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차주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재출시를 결정했다.

상품은 ‘금리 상한형’과 ‘월 상환액 고정형’으로 나뉜다. 금리 상한형은 금리 상승 폭을 연간 0.75%포인트, 5년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이다. 기존 대출자가 연 0.15∼0.2%포인트의 금리를 더해 별도 심사 없이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신규로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정금리대출보다 금리 수준이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면서도 금리 상승 위험을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다”며 “향후 금리 하락 시에는 원리금 부담 축소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월 상환액 고정형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을 줄여 월간 원리금 상환액 총액을 유지하는 상품이다. 월 상환액 고정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이후 일반변동금리 대출로 전환하거나 월 상환액을 재산정하는 방식이다.

10년간 금리 상승 폭은 2%포인트(연간 1%포인트)로 제한해 금리 급상승 때 이자만으로 원금을 초과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변동금리에 비해 연 0.2~0.3%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이용 가능하며 기존 대출자도 대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금리가 상승해도 대출자는 장기간 월 상환액 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며 금리가 하락한다면 원금상환이 빨라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상품들은 전국 15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SC제일·씨티·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수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은행권은 앞으로 1년간 상품운영 경과를 살핀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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