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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 내부등급법 도입... 재정건전성 ↑

임지윤 기자

dlawldbs20@

기사입력 : 2021-07-13 11:51

신한금융, 국내 첫 3개 자회사 내부등급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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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 내부등급법 도입... 재정건전성 ↑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제주은행이 내부등급법을 도입해 재정건전성을 높였다.

신한금융그룹은 13일 자회사 제주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내부등급법(IRB) 도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은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3개 자회사(신한은행‧신한카드‧제주은행)의 내부등급법 도입을 모두 완료했다. 신한은행과 신한카드는 지난 2016년 12월 내부등급법을 도입했다.

내부등급법이란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리스크 측정 요소(부도율‧부도시손실률‧부도시 익스포져)를 활용해 신용리스크에 관한 위험가중자산(RWA)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통상 내부등급법을 도입하면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CET1)비율이 상승하게 된다.

BNK금융그룹도 지난 1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바젤Ⅲ 기준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을 승인받아 올 3월 기준 보통주자본비율과 총자본비율은 각각 2%포인트 올랐고, 하나은행도 바젤Ⅲ 최종안을 도입해 1분기에 지난해 말 대비 2.57%포인트 오른 16.32% 총자본비율을 나타내며 높은 재무건전성을 보인 바 있다.

총자본비율은 은행의 총자본(분자)을 위험가중자산(분모)으로 나눈 값이다. 비율이 높을수록 부도 위험이 낮고, 재무건전성이 높다는 뜻이다.

신한지주는 제주은행의 자체 리스크 역량 강화를 위해 내부등급법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 2018년 10월 제주은행 내부등급법 단계적 적용 승인 준비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번에 금감원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약 3년 만에 적용 승인받았다.

제주은행은 승인 준비 과정에 리스크 인력과 인프라, 리스크 측정 역량 등을 보강했다. 이번 내부등급법 도입을 발판으로 제주은행의 리스크 관리 인력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내부등급법 도입을 통해 개선된 자본비율을 기반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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