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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경제단체 "경제현실 외면한 결정"

곽호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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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7-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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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2022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되자 소상공인·중소기업·대기업 등 경제계가 반발에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8720원 보다 440원(5.1%) 오른 금액이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중 마지막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으로, 공약으로 내걸었던 '최저임금 1만원'에 840원 가량 못 미치는 금액이기도 하다. 이번 결정을 주도한 위원회 공익위원측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성장 회복률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며 "경제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투쟁만을 거듭한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경총과 공동성명을 통해 "최저임금의 직접적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장기화로 조금의 최저임금 인상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단기간 내 여건 개선도 기대하기 어렵고, 미국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움직임 등으로 매출감소와 자금난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68.2%는 현재 경영상황이 코로나 이전보다 나빠졌으며, 40.2%는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대기업이 주축이 된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유감스럽다"며 "유례없는 경제난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버티는 경제주체들의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제가 보완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7.7% 인상됐다. 이는 지난 4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2.7%와 물가상승률 1.1%를 상회한다. 전경련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실업난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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