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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 도봉구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착수

김관주 기자

gjoo@

기사입력 : 2021-06-10 08:32

도봉구 쌍문역 동·서측, 방학역 인근 3곳…지정제안 위한 주민동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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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흥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장(오른쪽)가 쌍문역세권 동측 주민 대표로부터 주민 동의서를 전달받고 있다. / 사진=LH

박철흥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장(오른쪽)가 쌍문역세권 동측 주민 대표로부터 주민 동의서를 전달받고 있다. / 사진=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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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9일 도봉구청에서 도봉구 내 3개 구역에 대한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 지정 제안을 위한 주민 동의 서류를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동진 도봉구청장, 박철흥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역별 주민대표들은 직접 LH로 주민 동의서를 제출했다.

도봉구 3곳의 후보지는 쌍문역 동측, 쌍문역 서측, 방학역 인근으로 지자체 제안 절차를 통해 2.4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역세권)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지난 3월 31일 선정됐다.

이후 지구 지정 제안을 위해 해당 구역 토지 등 소유자들이 동의서를 모집해 지난 8일 기준 쌍문역 동측 70%, 쌍문역 서측 58%, 방학역 인근 55%의 주민 동의를 얻어 서울시 역세권 선도사업 후보지 20곳 중 처음으로 LH에 사업 추진을 요청한 것이다.

정부는 역세권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시 20곳, 인천시 3곳 등 총 23곳을 선정했다. 금년 중 사업 착수(지구 지정) 하는 경우 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30%p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신속한 사업 추진 이행을 약속한 바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노후지역을 LH 등 공공이 사업을 추진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등 도시 기능을 재구조화하는 사업이다.

역세권, 준공업, 저층 주거지 지역에 지구 지정 가능하다. 이 중 역세권 사업은 역세권 반경 350m 이내 5000㎡ 이상의 지역을 최대 700%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을 복합 고밀개발한다.

토지주, 민간기업, 지자체 등의 사업제안 후,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 동의 시 지구 지정 제안하며 예정지구 지정고시 이후 토지 등 소유자 2/3 이상(면적 1/2)이 동의하면 지구 지정된다. 지구 지정 후 복합사업 계획 승인, 착공, 주택 공급(토지 등 소유자 우선공급, 일반공급 포함), 입주 순의 절차로 사업이 진행된다.

역세권 사업 추진 시 ▲통합심의위원회 도입과 공공주도로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 ▲토지 등 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 방식 대비 10~30%p 추가 수익 보장 ▲민간 브랜드 등 시공사 선정 권한 부여 ▲현물 선납 시 양도세 이연 ▲건축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도봉구의 3곳 후보지는 역세권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바라는 주민들의 열망이 높다”라며 “도봉구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는 사업에 LH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흥 LH 본부장은 “공공 주도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의 최초 사례인 만큼 정부가 보장한 인센티브와 함께 시공사·감정평가사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라며 “최고의 품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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