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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1분기 가상화폐 수수료로 68억 벌었다…5.5배↑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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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6-01 15:49

가상화폐 은행 입출금액 64조원…작년 연간 대비 1.7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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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1분기 가상화폐 수수료로 68억 벌었다…5.5배↑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올해 들어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불면서 은행권이 거래소로부터 거둬들인 수수료가 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 입출금액 규모는 64조원을 넘어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케이뱅크·신한은행·농협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거둬들인 수수료는 총 68억1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 12억4600만원 대비 5.5배 늘어난 수치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와 제휴를 맺고 있는 은행은 케이뱅크(업비트), NH농협은행(빗썸·코인원), 신한은행(코빗) 등 3곳이다.

케이뱅크가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50억4100만원이었다. 작년 4분기 5억6200만원과 비교하면 약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농협은행은 1분기 빗썸에서 13억원, 코인원에서 3억3300만원의 수수료를 벌어들였다. 작년 4분기에 비해 각각 152.9%, 134.5% 늘었다.

신한은행이 같은 기간 코빗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1억4500만원으로, 지난해 4분기 2800만원보다 약 10배 증가했다.

케이뱅크·농협은행·신한은행을 통해 실명이 확인되는 계좌로 거래한 가상화폐 입출금액은 1분기 64조2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1년 동안의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 입출금액인 37조원보다 1.7배 많은 수준이다. 입금액이 34조9000억원으로 출금액(21조2000억원)보다 10조원 이상 많았다.

김병욱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 열풍으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수와 수수료 수익이 폭증했다”며 “금융당국과 은행은 가상자산 사기와 해킹 등으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데 힘써야 하며,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제도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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