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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온투업’ 등록에 신중…이달 등록 1호 업체 탄생하나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1-05-04 18:15 최종수정 : 2021-05-04 19:07

P2P 잇따라 폐업…업체수 두 자릿수 돌파 위기
중도상환 수수료 기준 금융위 최종 결론에 주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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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온투업’ 등록에 신중…이달 등록 1호 업체 탄생하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당국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등록 심사 절차가 길어지고 있다.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에게 서류 보완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법정 최고금리 연 24% 초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중징계를 받은 P2P 업체 6개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남아있어 결과에 따라 P2P 업계의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 이달말까지 등록 신청서 제출…영업 중단 가능성도 있어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가 온투업 등록을 원하는 P2P 업체를 대상으로 이달말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을 거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기존 업체 중에서는 지난해 실시한 P2P대출 분야 1차 전수조사에 따른 ‘적정의견 감사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P2P 업체만 등록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 업체도 설립추진단을 거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온투업 등록심사가 검토기간 2개월과 보완 기간을 포함해 최소 3개월 소요되면서 오는 8월 26일 온투법 시행에 맞춰 이달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온투법 등록 신청은 5월 이후에도 가능하나 등록심사 절차에 따라 온투법 시행 전까지 등록 완료가 안 될 수 있으며, 등록 완료 전까지 기존 대출 관리만 가능하며, 신규 대출 취급은 중단된다.

온투법 등록 완료 이후 영업을 재개할 수 있으나 공백 기간이 발생해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되면서 금융당국에서 이달말까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의 등록심사를 받는 곳은 8퍼센트와 피플펀드, 렌딧 등 6개사로, 이중 1개사는 구비 서류를 갖추지 않고 금융위에 등록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달중 ‘제도권 1호’ P2P 업체가 탄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추후 다른 P2P 업체의 온투법 등록 심사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제도권 1호’ P2P 업체 탄생이 늦어지는 가운데 폐업하는 P2P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4일 기준 P2P 업체는 총 104개사를 기록하고 있으며, 시일 내 두 자릿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출잔액은 1조 8305억원으로 5개월 만에 2179억원 줄었으며, 연체율 평균은 22.23%로 0.76%p 상승하는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일부 상위 업체마저 신규 대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연체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또한 업계에서는 영업 6개월 기준 누적대출액과 대출잔액 차이가 3~4배 정도 차이가 발생해야 기업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대출잔액이 많더라도 누적대출액 대비 비중이 높다면 영업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온투업을 영위할 수 있는 P2P 업체 기준으로 상품에서 출발해 최근 5년간의 건전성, 연체율 등으로 경영진 능력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 금융위의 최고이자율 초과 중징계 적정성 최종 판단 언제 나오나

금감원은 아직 온투법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P2P 업체 중 6개사를 대상으로 최고이자율 연 24% 초과로 영업정지 처분한 것에 대한 금융위의 판단도 길어지고 있다. 최근 법제처에 중징계 적정성 여부에 관한 판단을 요청했지만 법제처는 금융위가 판단할 사안이라며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수수료를 이자로 판단하고, 차입자의 중도상환 시 수수료를 상환 날수로 환산해 P2P 업체 6개사가 최고제한이율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P2P 업체 6개사는 중징계로3~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금융위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될 경우 온투업 규정에 따라 향후 3년간 온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중징계를 받은 업체에서는 수수료를 이자로 취급할 수 없으며, 이자로 보더라도 상환 약정기간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관련 규정이 정비되지 않았음에도 최고이자율을 초과했던 다른 금융사와 달리 영업정지 처분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중도상환 수수료를 연환산할 경우 많은 P2P 업체들도 최고이자율 초과에 포함될 수 있어 금융위의 판단에 따라 온투업 산업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중징계에 대한 금융위의 최종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P2P 업체 6개사는 온투법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제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법률상 등록 심사가 중단된다.

금융당국에서는 투자자에게 온투업 미등록에 따른 폐업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해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할 것으로 권고했다. 또한 영업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채권추심과 상환금 배분 업무 등 청산업무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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