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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인센티브 수단으로 활용해야…책임 규정 명확화 중요"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4-28 17:26

자본연, 금융회사 내부통제 쟁점과 전망 세미나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근 금융투자상품 내부통제 이슈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제재가 부과되는 가운데 내부통제는 인센티브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CEO 등 감독자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효섭·박창균·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자본시장연구원이 개최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쟁점과 전망' 정책세미나에서 경제적 관점의 내부통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내부통제의 경제적 기능을 행정규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외부통제를 내부화 한 것으로 규정했다.

쟁점으로 국내에서는 지배구조법에 근거해 내부통제 소홀 마련 건으로 CEO까지 책임 부과가 가능한데,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의 범위가 주관적이며, 법제에 근거한 책임자 범위가 명시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대표발표한 이효섭 선임연구위원은 "행정규제 위반과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CEO 등 감독자 책임을 명화히 할 필요가 있다"며 "내부통제는 처벌 목적이 아닌 인센티브 수단으로 활용해야 하며 전사적 리스크 관리 관점으로 금융회사 내부통제 마련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인적 제재 중심에서 금전 제재 중심으로 변화하고, 내부통제 마련 의무를 법률로 강제화하지 않고 업계 자율규제로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내부통제 기준의 업계 공유를 활성화하고 교육 및 자격증 프로그램 확대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적 측면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 방향을 제언했다.

안수현 교수는 "인적 제재를 위해서는 내부통제 관련 의무와 책임이 경영진에 있다고 명확히 규정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짚었다.

외국 감독기관은 감경과 면책 가능성 제공을 금융회사 내부통제 실질화에 효과적인 인센티브로 인식하고 활용하고 있다며 미국, 영국 등의 법과 제도를 소개했다.

법제도적 측면에서 제도 설계의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법에서 정한 내부통제 기준이 복잡하거나 추상적인 경우 임직원이 준수하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내부통제 시스템 관리 감독이 경영진의 의무와 책임이 되는 것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안수현 교수는 "위법 위규 행위와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 관리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명시해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인센티브로 기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는 지 여부가 자의적이지 않도록 감독기관이 지침을 마련해 제공해야 한다고 꼽았다. 안수현 교수는 "금융사고 발생 시 내부통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봐서 결과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기능되지 않도록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사진제공= 자본시장연구원

사진제공=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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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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