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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주] 수협·전북·카뱅·케뱅, 연 1.2%…은행 정기예금 최고금리

권혁기 기자

khk0204@

기사입력 : 2021-04-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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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12개월 1000만원 예치 시)

/자료=금융감독원(12개월 1000만원 예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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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4월 4주 은행 정기예금 상품 가운데 12개월 기준 최고금리는 연 1.20%였다. 우대조건 등을 활용하면 0.1%포인트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5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은행 정기예금 가운데 12개월 기준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수협은행 헤이(Hey) 정기예금’, 전북은행 ‘JB 다이렉트예금통장(만기일시지급식)’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정기예금’, 케이뱅크의 코드K 정기예금이었다. 이들 상품 모두 연 1.20%(세전)의 금리를 제공했다. 전북은행은 이번에 정기예금 금리를 올리면서 1위에 랭크됐다.

헤이 정기예금은 우대조건은 없으며 10만원 이상 가입할 수 있다. 1인 합산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다계좌 가입도 가능하다. 스마트폰 전용 상품이다.

JB 다이렉트예금통장은 우대조건 없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가입 상품이다. 1계좌당 100만원 이상부터 1인당 총 10억원 이하로 가입 가능하다.

카카오뱅크 정기예금도 우대조건은 없으며 100만원 이상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6~36개월로, ·일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가입 가능하다.

코드K 정기예금 역시 우대조건이 없는 단일금리 상품이다. 가입금액은 1만원 이상, 가입 기간은 1~36개월이다.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광주은행 쏠쏠한 마이쿨예금’, 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은 연 1.10%의 금리를 제공했다. 이들 상품 모두 비대면 전용 상품이다.

한국씨티은행 프리스타일예금도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가입할 경우 연 1.10%의 금리를 제공했다. 프리스타일예금은 계좌별 5000만원 이상 신규 가입 시 최고 1.2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IBK기업은행 ‘IBK 디데이(D-DAY)통장의 금리는 1.07%였다. 비대면 전용 상품이다.

산업은행 ‘KDB 하이(Hi) 정기예금은 연 1.05%의 금리를 제공했다. KDB 하이 입출금통장에 가입한 개인에 한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기업은행 ‘IBK첫만남통장의 금리는 1.02%로 오픈뱅킹 전용상품이다. 우대조건은 없다.

/자료=금융감독원(24개월 1000만원 예치 시)

/자료=금융감독원(24개월 1000만원 예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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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기준 금리는 카카오뱅크 정기예금과 케이뱅크의 코드K 정기예금이 1.25%로 가장 높았다.

경남은행 ‘BNK더조은정기예금은 연 1.05%의 금리를 제공했다. 이 상품은 3000만원 이상 가입할 경우 0.1%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예금 신규 가입 시 금리우대쿠폰을 등록할 경우에도 0.1%포인트 우대해준다. 가입 기간은 3개월 이상 2년 이내이며 최소 1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로 가입할 수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가입 가능하다.

광주은행 미즈월복리정기예금1.05%였다. 미즈월복리정기예금의 최대 우대금리는 0.2%포인트다. 요구불평잔이 300만원 이상이면 우대금리 0.1%포인트, 500만원 이상이면 0.2%포인트를 각각 제공한다.

또 전월 신용(체크)카드 결제실적이 300만원 이상이면 0.05%포인트, 500만원 이상이면 0.1%포인트를 우대해준다. 가입 기간은 1~3, 가입금액은 500~5000만원이다.

신한은행 미래설계 크레바스 연금예금’(1.00%)1%대 금리를 제공했다. 미래설계 크레바스 연금예금은 5년 이내의 단기 연금예금으로 고정금리를 적용해 매월 같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즉시 연금상품이다. 우대조건은 없으며 300만원 이상 가입할 수 있다. 영업점에서 가입 가능하다.

광주은행 스마트모아드림(Dream)정기예금과 대구은행 ‘IM스마트예금0.95%의 금리를 제공했다. 이어 대구은행 친환경녹색예금’(0.93%), 산업은행 ‘KDB드림 정기예금’(0.90%) 순으로 금리가 높았다.

더 많은 상품은 각 은행 앱 또는 홈페이지, 금감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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